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홍
유제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잖아요. 지금 의원들 교육시키러 왔냐고요.) (
병건
공병건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들어봐요, 끝까지.) (
금용
김금용의원
의석에서 -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
종인
김종인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시죠.) (
금용
김금용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의장 노경수 부교육감님, 빨리 정리하시죠. 부교육감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들어볼 걸 들어봐.) (
병만
박병만의원
의석에서 - 들어봐야지, 들어볼 것은. 왜 안 들어봐.)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여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일반재산 매각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억원을 증액한 9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2,582억원은 교육부가 기 승인한 학교 신ㆍ증설비 361억원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는 감액하였으나 법정부담금 증액 등으로 38억원을 증액한 1조 6,4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 등을 위해 23억원을 증액한 1,0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교육급여 지원은 증액하였으나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및 초등돌봄 감액 등으로 총 24억원을 감액한 3,7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 메르스 예산지원 등은 증액하였으나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는 감액하여 총 14억원을 감액한 1,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감액과 1회 추경 시 감액했던 학교기금운용비 복원으로 총 109억원이 증액된 4,591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으로 395억원을 증액한 2,4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교육사업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4억원을 감액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및 지방운영 관리사업은 기본운영비를 2억원을 감액하여 29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62억원을 감액한 6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0억이 증액한 23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2016~2020년 인천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5. 2016~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2020년 인천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6~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이며 또한 전체 의원에게 보고가 필요하며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인력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대내ㆍ외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추진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주요현안사업 추진, 인천의 가치 재창조 등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건설하는데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인건비와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기준인건비는 4,786억원으로 예산총액 7조 7,600억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2015년 9월 기준으로 5,938명이며 2020년까지 437명을 증원하고 38명을 감원한 총 6,33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2020년 인천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의 박송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기본수립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체계를 구축하고 택지 및 주택개발에 따른 신설학교와 학교현장 지원 및 주요행정수요 분야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5년간 지역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요구로 행정지원업무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현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액 대비 인건비 편성비율은 90%를 상회하는 등 교육재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업무영역이 줄어드는 직렬의 정원감축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정원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정원은 3,267명이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서초등학교 등 26개 학교 신설과 학교 중심 행정기관 기능강화 및 주요정책 추진분야에 130명을 증원하고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역할이 줄어드는 직렬감축 및 재배치를 통해 110명을 감원하여 2020년도에는 20명이 증원된 3,287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인력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7.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장 노경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유일용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먼저 고 김영삼 대통령님의 삼가명복을 빕니다. 기획행정위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인천아트센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인천아트센터 지원 제2단지 조성사업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시 소유 LG경기장 일부인 선학경기장과 남동경기장 유휴토지를 도시공사에 처분하는 대신 시에서는 하버파크호텔을 취득하는 사항이며 인천관광공사의 초기자본금 확보를 위해 하버파크호텔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트센터 인천 제2단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기부채납 대상물건에 대한 가압류 해제 협의를 구체화할 것을 촉구하며 공유재산 취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인 송도 8공구 3개 필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성이 있게 토지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으로 명예시민증의 남발로 인천시의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명예시민증을 수상한 수상자의 명예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예우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제출) 10.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유일용 의원 소개) 의장 노경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박영애 만추의 계절입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및 청원을 각각 1건씩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당초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이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90일간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하여 2016년 6월 1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네 차례의 조사위원회 개최와 한 차례의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회의를 통해 조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여러 수탁기관, 법인 및 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충분한 자료분석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추억극장 미림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추가지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어르신들이 여가문화 활성화 및 중ㆍ동부지역 근대문화보존 확대 측면에서 특화발전으로 추진할지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ㆍ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덜 하셨어요? 다들 가만 있어요? 투표 다 하셨어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9명 반대는 없고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김정헌 의원 발의) 의장 노경수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정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 부위원장 정창일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있었던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은 복합리조트 사업의 최적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인천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선정 심사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접근성이 좋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수도권 배후지로 두고 있으며 복합리조트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인천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복합리조트사업의 최적지이며 또한 복합리조트산업이 지역개발과 고용증대를 통해 인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안영수 의원 소개) 의장 노경수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228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이준서 외 1만 4,327명으로부터 제출된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가칭 송도4초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폐교재산인 영흥초 선재분교 등 3개교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건은 학교급식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의무교육에 의거하여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2항에 의거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교육재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추진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하세요. 다 했습니까? 신영은 의원님 다 했어요? (
10시 42분
10시 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영은
신영은의원
의석에서 - 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경수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석 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만용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은 기권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1월 26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14일 동안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 들어 벌써 두 번째로 실시한 감사였고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사무를 감사하기는 한계는 있었지만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진솔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의결시한인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0.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ㆍ재석의원(27인) ㆍ찬성의원(19인) 김정헌 김종인 박병만 박종우 손철운 신은호 오흥철 유일용 이강호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8인) 공병건 노경수 박영애 신영은 이도형 이영환 이영훈 최용덕 13.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ㆍ재석의원(27인) ㆍ찬성의원(17인) 김정헌 김종인 박병만 박영애 신영은 신은호 유일용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황흥구 ㆍ반대의원(5인) 김금용 박종우 손철운 오흥철 허 준 ㆍ기권의원(5인) 공병건 노경수 이영훈 임정빈 최용덕 1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5인) 공병건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노경수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오흥철 유일용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3인) 이강호 이도형 조계자 접기
11시 08분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