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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2본회의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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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경청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국민적 관심이 높은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인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승용차 2부제 운영이라든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한 해 최대 이슈였던 가습기살균제, 영ㆍ유아용 물티슈, 공기청정기 필터 등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시민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도가 매우 높아진 실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화학물질은 1억 300만종으로 매년 2,0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고 국내에는 4만 4,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8개 부처의 14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개한 발암물질 전국지도에 의하면 인천은 2011년 기준 인구 280만명 중 42%인 117만명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10개 산업단지에 대기ㆍ수질 배출사업장이 2,009개소 그리고 이 중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791개소가 있으며 파라자일렌 등의 화학제품 제조공장인 SK인천석유화학 주변에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고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수하였고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은 시흥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담당함에 따라 우리 시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생할 그런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서 2015년 5월에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인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담당인력은 단 1명뿐이고 전국 5대 산업도시의 배출사업장보다 최대 6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기ㆍ수질 배출사업장 관리인원은 총 4명뿐으로 턱없이 부족한 2016년도에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인력보강 개선권고를 강력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의 특성상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환경주권을 선언한 인천이 대한민국의 3대 도시 타이틀에 걸맞게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을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화학물질 배출시설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을 신속히 보강하여 300만 우리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조속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5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그냥 낮잠만 자고 있다 이거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300만 시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