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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만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3본회의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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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병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금년 3분기 가계 동향 자료에 의하면 금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때에도 줄지 않았던 40대 가장의 가구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40대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97만 8,479원으로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사회 현실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어두운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절망하는 세대는 바로 청년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는 그 어떤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도 다들 인정하고 계십니다. 국가 부도사태에 버금가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어떤 이들은 말을 타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부모 회사에서 몰아주는 일감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 땅 짚고 헤엄치듯이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청소년들은 아예 진학조차 포기하거나 또는 학업을 병행하면서 노동 현장에 나가 돈을 벌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취업 장소는 대부분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주들도 그들이 고용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일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회 기능도 매우 부족합니다. 저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우수사업자 선정 및 홍보, 기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11월 9일 제안하여 11월 10일에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5일에 문화복지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당일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의하지 못하겠다고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이유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들에게 본 조례안에 반대하라는 문자가 쇄도하였고 반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자를 보낸 분들과 만나게 해 줄 것을 문화복지위원장님에게 요청하였으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분들의 반대 논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서울시 등에서 청소년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 내용에 임신 또는 출산,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을 두고 일부 기독교단체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한다며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임신, 출산,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과 같은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보호와 관련된 조례에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자동반사적으로 과거에 했듯이 동성애 조장 반대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한 번만 읽어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반대 문자를 받은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은 조례 심의를 포기하고 보류시켜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써 우리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벌어진 사항은 우리 시의회의 수준과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조속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