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청연
이청연교육감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금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증액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이강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결위 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예결위 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전 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2016년 본예산에 9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결국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수성이 있는 강화만이라도 우선 추진하자는 의미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화군 중학교 1학년 급식비 지원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고 강화군과 비슷한 여건의 옹진군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과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중ㆍ고등학생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경기도와 서울시는 중학교 전 학년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타시ㆍ도는 중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부분 실시하는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도 소규모 학교 및 농산어촌 중학교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강화군민의 교육복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시민단체가 무상급식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토의할 것을 또한 주문합니다.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인 강화군의 지역적 특수성 및 관련 법의 취지를 감안, 우선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영수 의원이 소개한 강화군 중학 1학년 의무급식 실현요구 청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투표에 의해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 중 비법정 이전수입을 1억 7,21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안 중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을 3억 4,437만 2,000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비 운영비 지원사업을 1억 3,420만 5,000원을 감액하며 증액되는 3,798만 1,000원은 내부유보금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강화군민 1만 4,328명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 아이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화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 이번 수정안은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이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정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는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 이강호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좌석에서 - 표결 이후에 동의여부를 좀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표결여부 전에요? (
좌석에서 - 네.) 교육감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동의를 하시냐 부동의하시냐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표결을 할 거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순서가. (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우리 방금 교육감님께서는 증액동의 답변을 하신 거죠? (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이강호 의원님의 수정안을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 심사한 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이 되며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예결위 안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네 분입니다마는 잠시 이석하신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철운
손철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법도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제홍
유제홍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도 투표를 해야죠.) 투표방법이요? (
의석에서 -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
종우
박종우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되어 있는 걸 무기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투표방식을 표결을 처리를 해야지? (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 투표하신다고 방망이 이미 두드리셨습니다,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
종우
박종우의원
의석에서 - 그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가야지.) 의장이 망치를 쳤으니까 번복하면 그것도 또 안 되겠지,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조금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반대의견도 들어서 이것은 표결처리를 해서 투표방식을 정해야 되는데 그저 시나리오가 올라오니까 그대로 그냥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에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이미 쳤는데 이걸 다시 또 수정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무기명 투표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하는 의원 있음
철운
손철운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
병건
공병건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
종우
박종우의원
의석에서 -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
철운
손철운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그런 것도 하나 몰라?) (
종우
박종우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똑바로 안 가르쳐 주고.) (
제홍
유제홍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다시.) (
원영
제갈원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똑바로 해요!) 누가 그랬어요? (
의석에서 - 제가요, 아니 여기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의견을 제기했으면 무기명할 건지 기명할 건지 절차를 투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병건
공병건의원
의석에서 - 직원들 뭐하는 거야!) (
종우
박종우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전체를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해, 참나.)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무기명투표 동의를 발의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의제기나 반대토론 신청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장이 먼저 그거를 그러면 얘기 좀 해서 매끄럽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미숙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장의 권한으로서 의사정리 권한으로서 무기명투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시죠. (전자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이강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결위 안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결위 안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12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청연
이청연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하십니까? (
좌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요? 동의는 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시고요. (
좌석에서 - 네, 부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 중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부동의 의견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동의 대상사업과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청연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 시민들이 지켜 보는 본회의 석상에서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시의회와 맺은 눈물의 인연이 떠오릅니다. 이번 회기에도 강화군민 1만 4,000분이 청원서명을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열망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강화군민들과 학생들에게 제 눈물은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과 약속한 중학교 무상급식 공약도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회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강화군민을 비롯해 인천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5세 어린이 누리과정 운영은 즉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정책입니다. 현재 인천교육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540여개 초ㆍ중ㆍ고 학교운영비의 절반을 줄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6개월 어린이집 6개월, 무상보육 예산편성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마저 6개월 뒤에는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27조3항에 의해 교육감에게 예산편성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추가증액이나 비목 신설을 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여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님도 소중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호소드립니다.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빚을 내서 충당했고 중앙정부는 이번에도 빚을 내서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천교육의 미래마저 저당 잡히게 됩니다. 6개월 뒤에 또 다시 이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년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되풀이 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기관이 분명하게 책임지게 해 주십시오. 유치원은 교육청이 분명하게 책임지게 하시고 어린이집은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고뇌에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교육감과 의회가 예산편성권과 의결권을 나눠 갖는 만큼 그 책임의 무게와 고민의 깊이도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저의 부동의 의사표명이 인천교육에 대한 더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진지한 대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도 의회와 진지하게 대화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의 포용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 역시 기회를 주신 오늘의 의회를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더 나은 인천교육을 일구기 위해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노경수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는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부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2016년도 새해 예산안으로써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의회가 법정처리 기한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각종 교육정책사업을 제때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시민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심히 우려가 되어 부득이 본회의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전자 투표) 전광판 그만 보시고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8항까지는 보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법정의결시한인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시정의 연속성 확보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치우치지 않게 배분을 하였으며 씀씀이를 줄이는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기극복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했던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기 37일 중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인천과 시민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임을 명심을 하고 과거 호통만 치던 감사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를 지향을 했으며 이어서 22일간은 새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있게 의결한 뜻 깊은 회기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시의회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올해는 300만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 35명과 집행부가 저마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절전지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가는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 듯이 여럿이 협력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년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인 시와 교육청이 함께 서로 협력을 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띠 해입니다. 전반적으로 원숭이의 특징은 머리가 좋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제천대성 손오공도 원숭이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새해에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여 시민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중한 민의가 의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 사이의 진정한 소통의 길을 열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가정마다 삶의 어려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동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새해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5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3인) ㆍ찬성의원(3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흥구 ㆍ기권의원(1인) 이도형 54.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3인) ㆍ찬성의원(2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흥구 ㆍ반대의원(11인)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55.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원안) ㆍ재석의원(34인) ㆍ찬성의원(33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ㆍ기권의원(1인) 이도형 56.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ㆍ재석의원(34인) ㆍ찬성의원(34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57.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4인) ㆍ찬성의원(34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58.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20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흥구 ㆍ반대의원(11인)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ㆍ기권의원(1인) 안영수 접기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