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의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청연 교육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친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성장동력은 많이 있으나 그중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인천항, 인천공항의 활성화가 인구 300만의 대형도시, 인천의 목표인 동북아 중심도시의 면모를 구축하는 핵심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국가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인천시가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 또는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00억원으로 구세 225억원, 시세 783억원을 감면해 주었으나 인천시와의 업무협조 또는 인천시민에게 사회적 환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인천항의 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물동량의 증가 등 항만산업이 팽창될 수록 항만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도 반드시 반영하여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 역할을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항만공사와 항만청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하차도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개선 사항과 열악한 항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문제, 내항 재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항만공사의 정책공조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인천시의 소중한 자산인 224만평의 갯벌이 사라지고 해양수산부는 신규 토지 224만평을 확보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전임 시장의 말씀은 항만해양산업과 관련한 현재 인천시의 현 주소를 말해 주는 대목이라 생각하며 향후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에 인천시가 지분 확보를 통해 항만 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관련 사항입니다.
인천공항 역시 2001년 개항 이후 2011년까지 약 1,590억원을 감면받았으며 구세 655억원, 시세 937억원으로 재정이 빠듯한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활주로 등은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인천시와 중구청 등 행정당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공항공사 소유재산에 대한 세제조정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 근거하여 저율분리과세되고 있어 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세원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조정하는 문제는 인천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자율성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건설과 비행기 안전운항을 위해 용유도의 명산인 을왕ㆍ오성산 약 70만평 규모의 임야를 절토하고 토사를 활용해 수백만평의 부지를 획득한 공항공사의 재산증가는 수백억원에 이르므로 그 이익을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공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인천공항공사사업이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율 제고 등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인천공항이 더욱 활성화되고 인천시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참여 등 인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인천시와 공항공사, 국토부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항과 항만 관련된 사업을 인천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