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금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과 관련하여 그간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 등 그 과정과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기 1일 임시회 소집에 서명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 부과된 약 895억원의 법인세 등은 전임 송영길 시장 재임시절에 인천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재원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한 인천터미널을 환수해서 매각하는 과정에 발생한 세금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시 밝혀진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터미널 매각을 위한 출자전환 시 중심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인천시로 환수하였든가 또는 일반상업용지로 출자전환 후 6개월 이후에 중심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할 경우 법인세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2012년도의 터미널 매각 당시 인천시의 터미널 매각 세부 추진계획안 및 인천교통공사의 터미널 출자자산 현물반환 계획에 이미 터미널 매각 시 945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지만 당시에 터미널 매각의 효과만 부각시키며 법인세 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간과하여 내지 말아야 할 불성실 신고에 의한 가산세 209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남인천세무서로부터 부과된 약 895억원을 납부기한일인 2015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라 남인천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유예를 조건으로 인천시의 납세보증을 2015년 3월 31일까지 요청하였고 인천시의 납세보증 제공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납부유예를 위한 납세보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 3월 17일 안건심사 시 집행부에서 원인규명과 향후 유사 사례의 개발방지를 위하여 납부계획 및 과세처분 불복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으며 동 건 사안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재논의하자는 사실상 우리 위원회 내부적인 의사결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5년 3월 20일 재심의결과 보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책이 미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납세보증이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히 우려됨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의 근본취지로는 집행부 및 의회가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비하고 재정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기관과 납세 보증 제출기한의 연장과 불성실 신고로 인한 209억원의 감액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질책의 의미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 경제부시장 및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 관계자 면담 등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 보증서 제출기한의 연장과 재협상 논의가 불가하다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만일 금일 지급보증을 동의하지 아니하면 당장 3월에 약 26억원의 가산금과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약 10억여원씩의 중가산금을 부담하여 이렇다면 8월 말까지 총 91억원의 가산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소관 위원장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서 여러 추측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최선의 결정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일 집행부에서 새로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이 분명한 납부계획을 표명하는 등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당해 지급보증과 관련한 여러 제반 후속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동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