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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혜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2본회의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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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

강원모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
의석에서 본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48시간 내에 신청한다는 규정을 바꾸면 그게 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벌금 냅니까?) 강원모 의원님 제언의 말이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 규칙에 “시정질문은 연간 몇 회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48시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은 의원들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가 답변하겠다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이 갑자기 신상발언해서 지금 당장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의원님 마음은 알아요. 그리고 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 부서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300만이 뽑아준 시민들의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국장과 부시장은 본회의에 불참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2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김강래ㆍ민경서ㆍ이병래ㆍ안병배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성수ㆍ강원모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남궁형ㆍ민경서ㆍ안병배ㆍ손민호ㆍ이병래ㆍ강원모ㆍ노태손ㆍ김준식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서정호ㆍ이오상ㆍ조광휘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희철ㆍ전재운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용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손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및 응급상황 등의 효율적 구조활동을 위해 현행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물품 구매 등 계약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제외기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약금액을 2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영세납세자의 불법청구 무료대리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가치재창조 사업이 인천사랑운동 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역사낭만 산책 공간 조성계획안 등 8건의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의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이용범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했는데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는데 조금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안병배ㆍ박종혁ㆍ김국환ㆍ김성준ㆍ유세움ㆍ민경서ㆍ김종인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이병래ㆍ김성준ㆍ조선희ㆍ서정호ㆍ손민호ㆍ유세움ㆍ노태손ㆍ박성민ㆍ조성혜ㆍ조광휘 의원 발의) 의장 이용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제10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유세움 문화복지위원회의 유세움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명에 향교 활성화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취지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맞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지원기관을 규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이용범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강원모 의원은 도대체 왜 저렇게 수소에 집착을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모두 화석연료의 결과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방법이 수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에너지 문제이면서 동시에 환경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이 인천이 헤쳐 나가야 될 현실적인 과제고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집착하는 강원모 의원의 심정을, 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SK석유화학 문제에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SK석유화학의 부생수소는 인천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자원입니다. 수소산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소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수소를 어디서 가져오냐 이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수소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런 효율도 없고. 지금 그래서 나온 이유가 부생수소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부생수소는 뭐냐면 발전소 또는 제철소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절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생산되는 수소를 말하는 것, 그것을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인천에 부생수소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SK석유화학입니다. 그게 한 5만t 정도 됩니다. 이 수소를 이용하면 우리가 수소화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만t 물량이 얼마냐면 렉서스 승용차 25만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하고자 해서 SK석유화학에서 실험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여러분들 연료전지 이야기하니까 거대한 어마어마한 시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건축허가의 면적은 85㎡밖에 안 됩니다. 6만평 부지에 25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축허가가 불허되면, 불허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동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두산퓨어셀 제품 거기가 9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제품 하나입니다. 그 작은 것, 동구 연료전지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다 발전소 허가해 주고 나중에 굴착허가를 안 내줬어요. 도로를 못 파게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발전소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이런 행정이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이게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인천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행정심판위원회에 짚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짚지 않았어요. “우리는 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권한 없어요.” 그게 올바른 책임행정입니까? 인천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위원회의 법률가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다 척척박사입니까? 수소산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건축허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천시의 입장이 전달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달이 안 됐어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일자리본부장은 “SK 부생수소는 인천의 전략적인 자원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담당 과장 “행정심판위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었으니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 주무부서의 입장을 듣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요. 이것을 다 빠트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책임행정입니까?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터지고 그런 비겁한 행정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정질의를 요청했던 것이고 이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48시간 내에 이 문제를 시정질의를 하지 않으면 시정질의를 할 수 없다는 그 조항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48시간 내에 안 하면 윤석열 총장이 와서 압수수색이라도 합니까? 벌금 내립니까, 우리끼리인데? 저는 우리 본회의가 때로는 너무 각본에 짠 것처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차하게 시정질의 안 하겠습니다. (

10시 5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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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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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상

윤재상의원

의석에서 강원모 파이팅! 다음에 하세요.) 지금 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련 부서 제 방으로 찾아와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어봐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게 뻔합니다. 구질구질한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찾아오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의원님들 또 시민들에게 불편한 모습 비춰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다음에 시정질의하십시오.) 의장 이용범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희철ㆍ강원모ㆍ박종혁ㆍ고존수ㆍ민경서ㆍ서정호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ㆍ박종혁ㆍ고존수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성준ㆍ남궁형ㆍ전재운ㆍ이병래ㆍ신은호ㆍ안병배ㆍ고존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성준ㆍ임지훈ㆍ김종인ㆍ김병기ㆍ김희철ㆍ이용선 의원 발의) 15.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강원모ㆍ김병기ㆍ김성준ㆍ김국환ㆍ이용선ㆍ박성민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강원모ㆍ김병기ㆍ김성준ㆍ김국환ㆍ박성민ㆍ이용선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병기ㆍ서정호ㆍ김희철ㆍ손민호ㆍ강원모ㆍ김종인ㆍ박정숙ㆍ조광휘ㆍ안병배ㆍ민경서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 20.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조선희 의원 발의) 의장 이용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20항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조광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전국 최초 수돗물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로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주체 간 갈등 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시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을 동반하고 주택 및 공공장소 등으로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지역제한을 해소하고 목적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술 등 벤처기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제2의 벤처붐에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악취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시 서구 일원과 계양구 드림로 주변 서북부지역의 악취 저감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금조성재원에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식재의 관리 민간위탁 업무를 현행 조례에서 한정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인천시 소유부지인 동구 소재 송현근린공원 내 노후화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동구청에서 증축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은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허가 시 시장의 독점체제 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히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 및 제명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 심사보고서 ㆍ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의장 이용범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들을 다 안 해 주셔 가지고 반대하는 건지 찬성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민경서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성민ㆍ김준식ㆍ강원모ㆍ조성혜ㆍ노태손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민경서ㆍ조성혜ㆍ손민호ㆍ김희철ㆍ강원모ㆍ서정호ㆍ고존수ㆍ노태손ㆍ안병배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백종빈ㆍ정창규ㆍ김준식ㆍ노태손ㆍ김종인ㆍ김희철ㆍ이병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노태손ㆍ김병기ㆍ민경서ㆍ박정숙ㆍ이병래ㆍ남궁형ㆍ임동주ㆍ안병배ㆍ김희철ㆍ유세움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이용범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성민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전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권장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에 자료수집, 민원접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무 등을 정비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이용범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까지 끝나고 허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박종혁ㆍ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ㆍ고존수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성수ㆍ박성민ㆍ고존수ㆍ강원모ㆍ이용선ㆍ이병래ㆍ임지훈ㆍ민경서ㆍ서정호ㆍ김진규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성수ㆍ박인동ㆍ고존수ㆍ유세움ㆍ서정호ㆍ김강래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조선희ㆍ안병배ㆍ김강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30.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조선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성수ㆍ안병배ㆍ김강래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김강래ㆍ박종혁ㆍ김성준ㆍ임지훈ㆍ이병래ㆍ조성혜ㆍ전재운ㆍ손민호ㆍ조광휘ㆍ김진규ㆍ노태손ㆍ유세움ㆍ박성민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의장 이용범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협동조합 설립에 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되도록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고 학교 외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장 이용범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진규 시의원입니다. 먼저 제 발언을 승인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강원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SK화학에 관련된 부생수소에 관련돼서 건축허가 불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그것에 대해 왜 안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SK화학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에 위치해 있고 본 의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즉흥적이겠지만. 지난 7대 때 SK화학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이런 발생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그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서구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됐었고 또 우리 7대 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 특위가 왜 구성이 됐냐면 SK화학은 지금 현재 위치는 주택가하고 너무 인접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학교하고도 너무 인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추가적인 허가를 나가는 것은 상당한 집행부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좀 더 제안을 하고자 하면, 우리 시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하면 SK화학은 현재 위치로서는 주택가하고 너무 가깝고 학교하고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는 게 서구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남춘 시장님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 또 대체부지를 서울시나 경기도도 찾아라, 우리도 찾겠다.” 이런 정책에서 3-1공구는 4자 협의체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용하다가 대체부지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SK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3공구나 수도권매립지 4공구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아예 이전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금 3공구나 4공구 수도권매립지의 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않는 한 대체부지가 찾아지겠습니까,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본인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마련돼 있는데 또 다른 용역을 통해서 거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체부지가 생기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즉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서는 3공구나 4공구를 아예 어떤 활용도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아예 매립지로 못 쓰게 계획을 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대체부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SK화학이나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것을 차라리 3공구나 4공구에 계획을 잡아서 이전계획을 하면서 우리 강원모 의원님이 요구하는 부생수소나 이런 것도 더 발전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우리 강원모 의원님의 발언과 또 앞으로의 수도권매립지 3공구, 4공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범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휴관되었던 문화ㆍ체육시설의 재개관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체계 확인을 위해 문학박태환수영장 외 2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에서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바라본 도시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와 ‘미시적 시각에서 본 인천의 산업생산구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재한동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바쁘신 회기일정에도 다양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백운역 철도변 상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한남정맥의 한 부분인 십정산과 함봉산의 끊겼던 녹지축을 복원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노태손 의원님과 인천의 문화예술 성장과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소통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님, 강화 주민분들의 삶과 애환을 진심으로 청취하고 고민하여 강화섬 쌀 전량 소비하도록 전력을 다하시는, 지역발전의 선봉역할을 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인천내항재생 뉴딜정책연구회를 통해 내항재생산업 발전과 인천내항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산곡,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일조권 보호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과 정부방역을 통해서 감염확률을 낮추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활동을 다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만 이달 초 연휴기간 동안 인천시민 일부가 이태원 클럽 방문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와 같이 일부 시민들의 해이해진 행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중앙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예방 수칙과 행동요령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속히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 유관기관 등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강력한 방역과 홍보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1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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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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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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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산회

민이

유민이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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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