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인택시 특별부제인 하조부제에 속해 있는 장애인 택시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개인택시 사업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요양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하조’라는 특별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를 가진 사업자들이 필요할 때 마음 놓고 신병치료나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기에 시행 당시 획기적인 장애인 친화정책으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인천시는 비장애인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 유류사용량 월 1800ℓ 이상 운행을 제한하더니 2010년에는 매주 화요일 휴무라는 제한규정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조가 시행된 지 10년 후인 2016년도에는 ‘월 평균 유류사용량이 800ℓ를 초과한 경우가 연 4회 이상인 자는 자격이 상실된다.’라는 지금의 규정까지 생기며 그 내용이 점차 개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하조부제 자격을 박탈당한 장애인 사업자들은 2017년부터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제 운영은 인천시의 재량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내린 조치는 적법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도 월 800ℓ 유류사용량 제한은 택시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충분하고 일반 택시 사업자가 월 20일 일하는 반면 하조 사업자는 월 26일 일하기 때문에 전체 택시 수입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천시와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운영지침은 장애인 생활보조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령에 정해놓은 유가보조금조차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제한 조치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또한 코로나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 하조부제에 속한 인원은 총 140명으로 비장애인 개인택시 사업자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영향 역시 극히 미미할 것이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을 이유로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인천시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하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조 운영지침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 참여율이 38%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운영지침 개정에 대다수가 무관심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지침을 다시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문내용이 현행 유지나 이에도 못 미치는 선택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설문을 거부한 것이다, 기타 의견을 내는 항목이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 앞에서 의견을 써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인천시가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기본권 확보 및 생활보조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유류사용량 제한을 폐지하여 본래의 장애인 친화정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