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만곤 의원 구정질문

100회 제2본회의2004-05-30

김만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할려는 게 대부분 신인용 의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방금 신인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인사문제, 우리가 연꽃마을하고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하고 사업자를 변경한 이유가 심의당시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 재단이 점수를 더 많이 얻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변경했다 하는 거죠?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에 특약사항에 기존 노인복지회관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사실상 인사승계 문제를 서면으로 넘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현재 근무한 원장부터 상당히 불안함을 느낀 모양인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 사실상 그 사업자가 묵시적으로 퇴직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사실 이것도 하나의 특약사항 위반이에요. 그러면 특약사항 위반이에요.

그러면 같이 계약취소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새로운 사업자가 자기 측근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성실하게 근무하고 그동안에 남구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되면서 고생한 사람들을 배척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프레셔(pressure)를 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오늘 바로 지시하세요. 자기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예산만 주라고 하고 특약사항에 있는 것은 지키지도 않고 우리가 살면서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확답해 보세요.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