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해당 부서와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관련 인천광역시 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화군 지역은 그 자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적과 문화재를 곳곳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전체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일단 토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토지주가 개발 행위하기도 어렵고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불이익은 누가 책임집니까? 강화군에서는 그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보존유적 토지를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2건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 지원은 문화재 구역 등으로만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총 매입비 54억원 중 절반은 국가에서, 절반은 지자체인 강화군에서 부담했습니다.
당초 금년에도 보존유적 토지를 매입하려 했던 강화군은 시비지원이 불투명하여 결국 국고보조금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문화재는 강화군만의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며 국가에서도 매장문화재 관련 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화군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시비 25%를 지원하지 못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해당 부서장의 의지가 없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행정 편의주의에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편적인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관련 법 취지를 감안해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십시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화재보수정비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에 콕 찍어서 명기돼 있지 않더라도 지원하지 말라는 규정 역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타 시비 보조 가능 사업 조항 등을 활용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보호와 불이익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배려를 위한 시장님과 해당 부서장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매장문화재 보호 등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치법규 등에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강화군에 살면서 문화재 관련 규제를 몸소 겪고 있다면 문화재 행정을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방치하겠습니까! 강화군 주민들은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힘들고 부실한 문화재 관련 지원 때문에 더 힘듭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강화군민들이 문화재로 인해 받고 있는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박남춘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해당 부서장은 진행되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