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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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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당정치와는 무관하게 공직사회 및 일반적인 사회 통념 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산하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정년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에는 금년 1월 기준 5개의 공사ㆍ공단과 12개의 출자ㆍ출연기관 합 17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 대표와 임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해지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관들의 임원 특히 대표의 정년이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들의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해서 62세, 63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 청년실업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현시대에 정년을 훌쩍 넘는 직장은 재직자에게는 가히 신의 직장이라 하겠습니다만 그곳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 정년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60세이고 교직원 정년도 1999년 만 65세에서 62세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우수한 간부인력이 많지만 60세 정년에 맞춰서 퇴직하는 것을 볼 때 양자는 상호 유사한 공공 성격의 기관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고착화된 출산 저하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정년 연장 정책 시행 전까지는 청년 등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는 물론 임원 모두에 대해서 60세 정년 적용을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만약 이러한 결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에게는 작게나마 희망을 주고 조직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7개 기관의 대표와 임원의 정년은 별도 규정의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