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김만곤 의원 구정질문
김만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김재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기는 하지만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졸속행정인 김치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김치종합센터 관련 예산은 2002년3월12일 농림부에서 승인이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 196억원 중 국비 137억원, 시비 29억5,000만원, 구비 29억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196억원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큰 무리없이 김치센터가 준공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당초예산을 무시하고 엉뚱하게도 실시 설계단계부터 사업비를 307억원으로 부풀려 진행함으로써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김치센터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의심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부지를 그린벨트지역에서 현 임암동 가산마을 자연녹지로 변경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가감정을 해서 총사업비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파악한 후 부지규모를 확정해야 함에도 사업 부지를 2만4,000평이나 무리하게 확보한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치센터의 건폐율은 5.8%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부지매입비용이 약 61억원 정도 소요되었을 경우 남은 사업비는 총 196억원에서 61억원을 공제한 135억원인데 실시 설계단계부터 남광건설과 토목 및 건물 골조공사대 약 122억원을 비롯한 전기시설비, 오폐수 시설비, 조경비, 전시 시설비 등 총 공사비 229억, 설계비 7억6,000만원, 감리비 등 기타비용 9억5,000만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토지보상비 약 61억원을 합친 총사업비 307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추가사업비 111억원에 대해서는 농림부나 광주시와 아무런 사전협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남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예산은 예산대로 날릴 판에 와 있고 김치산업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구체적인 사유와 이러한 졸속행정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그동안 정부전산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공사차량이 진입해 왔으나 최근 전산센터가 완공된 후에는 공사차량 진입로가 없어졌고 다른 통로로는 도저히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고, 남광건설 소속 김치종합센터 현장소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는 추가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진입로가 없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효천1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더라도 2010년까지는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치종합센터는 공유재산관리법상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광주시로 무상양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나 지침을 밝혀 주시고 무상양여시 약 29억5,000만원에 이르는 구비투자액의 회수방안과 미회수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진입도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을 위배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해준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책임을 물어 구비는 시로부터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 4대 의회때 구청장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업비부담과 준공 후 운영비 소요에 연간 약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부담때문에 김치종합센터의 사업주체를 시로 넘기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인 줄 사전에 알면서도 다시 남구청에서 추진하게 된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림부 관계자는 추가사업비 부담은 어렵다고 하고 이런 사유로 광주시도 사업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김치종합센터의 향후 이용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종전 주월동 대동고등학교 부지 위에 신청한 아파트건축사업 불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월동 1,224번지 일대 종전 대동고 자리에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엔디엠, 시공자는 대주건설로 한 지상 18층에서 21층 규모 9개동 494세대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 2007년3월22일자에 남구청에서 이례적으로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불승인 통지했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불승인 사유를 살펴보면 현재 제2종 주거지역이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21층 신축건설이 너무 높아 조망권과 경관이 저해될 것이라는 이유가 불신의 사유인데, 첫 번째 이 건과 관련해서 신청내용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종전 대동고 위치가 과연 조망권과 경관을 저해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있는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관련부서에 불승인토록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도 밝혀 주시고, 네 번째 본인이 느끼기에 대주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어딘지 모르게 실무진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운동에서 추진 중인 대주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 해제는 당연한데도 실무진에서 대주건설 건이라고 해서 일을 어렵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구청장이 대주건설사업에 부정적인 의사를 실무진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보고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