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1971년부터 건설되어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을 비롯한 15개의 지하상가 3579개 점포이며 그중에 80%에 해당되는 2947개의 점포는 전대차 점포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는 공물법의 위반사항인 전대 문제로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공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 전부터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 조례가 위법이라는 행안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감사원이 현재 특별감사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유재산의 전대와 재위탁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상가가 민간에 의해서 건설되어 기부채납 되었지만 그동안 무상사용이 아니라 대부료를 지불하여 왔고 지하상가 조례 개정 이후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합법적이었던 전대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6000억원이 넘게 예상이 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공물법에만 매달려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상인들은 반발하였고 시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하상가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시정부와 상인들의 입장차가 너무나도 큰 현실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검토한 바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2001년 처음 조례 제정 시에 열린 토론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조례의 입법취지는 지하도상가는 민간에서 투자하여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공유재산임에도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의 안 된다는 고정관념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도로가 효율적인 도시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입체도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하상가 지하 부분을 입체도로 구역으로 상가를 분리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경우 전대에 관한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대부에 관한 특례에 사용ㆍ수익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함께 현재와 같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마케팅이 시장경제를 주도하고 상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불안한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과 함께 신의 한 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무조건 조례 개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인천시민을 위한 것인가 인천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 때문에 인천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조례의 개정은 입법기관인 인천시의회와 함께 논의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