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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2본회의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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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원도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한 자원순환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오늘 취임하신 조택상 부시장님, 또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을 참고 함께해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에 관련한 전문법원으로 외국법의 이해와 해상 관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법원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해사법원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인천과 부산이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데 인천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력하게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에 대한 최적지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국가이며 이 중 60%가 넘는 교역물량이 인천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국내외적 접근성과 기반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크루즈터미널, 철도, 항만, 호텔 등 기반인프라가 풍부하고 국제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해양 전문 변호사와 통역, 특히 해양경찰청 등 수도권의 다양한 배후 인프라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수요의 측면입니다.

국내 선사나 해운회사 등의 소재지 분포를 보면 전체 업체 중 75%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해사 사건의 수임 건수가 수도권에 70%이며 그 외 부산이 20%, 제주와 호남지역이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법률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률수요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성을 크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역차별과 해양도시 균형발전의 측면입니다. 인천은 300만 시민이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단순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주요기관들이 인천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부산에는 이미 해양 관련 기관들이 많이 이전된 상황으로 해양도시로서의 인천과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사법원은 인천 내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도 지난 12월 경인방송 주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대한민국의 무역환경과 사법서비스의 수요자 접근성 및 편익 제고, 도시의 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측면을 볼 때 해사법원의 최적지는 백 번 생각해 봐도 인천 내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한뜻으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천 시정부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하루속히 구성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촉구결의안을 비롯한 해사법원 유치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의 명절 설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인천시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