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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189회 제3본회의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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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배진하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그리고 5월입니다. 며칠 후면 5ㆍ18 민주화운동 3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5월 행사의 슬로건은 ‘5월의 바람아, 다시 세상을 깨워라’라고 합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의 되풀이를 반대했던 것처럼 현 정부의 독재도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곳 광주 5월의 거리가 다시 세상을 깨워 다가올 12월 정권교체의 대의를 이룰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희망해 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해 애쓰시는 최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관련 사업 질문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은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교육 - 문화 - 복지정책, 생활밀착형 정책의 핵심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도서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어떻게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 문화 - 복지정책을 거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의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지난 2009년 유사 이래 처음으로 내놓은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은 이러한 변화를 입증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2012년 구정운영 방향 7대 정책과제를 내놓으면서이중 하나인 ‘주민 친화적 도서관 확충’ 계획으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6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구정질문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었고 이러한 고민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늘어가고 있으며 올해 광주시에는 5개 구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구도 민간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9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광주시로부터 첫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어도서관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더 중요한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구의 현재 도서관 현황은 구립 공공도서관 5개소와 32개소의 민간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작은 도서관 포함 5곳의 공공도서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와 비교해 보면 도서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발전했다고는 생각되나 도서관 정책에 있어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 구는 도서관을 잘 만드는 일과 함께 무엇보다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고민되어져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개발’과 ‘건설’이 아니라 교육-문화-복지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도서관의 도시’ ‘책 읽는 도시’ 남구로 불려지길 기대해 보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법」 제30조1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1항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에 의하면 공립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민간위탁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는관장은 적어도 사서직 경력이 있거나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사서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셋째, 광주광역시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2항은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3항에는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이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원봉사자 직무교육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향후 관련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통합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도서관의 책을 통합서버로 묶고 홈페이지도 통합한 뒤 타관 대출반납서비스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도서관까지 통합하여 수십만 권의 책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통합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 또는 매월 ‘남구민의 책’을 선정하여 전 구민이 함께 읽고, 청소년, 시민, CEO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갖가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질문입니다. 2003년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민참여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통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확장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그전까지는 단순히 수혜자에 머물렀던 주민이 납세자로서, 주인으로서, 당당히 주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으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6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한 차례 개정되어 남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민주주의 도입,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애쓴 담당 공무원들과 참여예산 위원인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인 주민 주도의 참여예산제가 아니라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참여예산제도는 기본적인 출발부터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구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상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성과 또는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설명회 개최와 각 동에서 동별 지역회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보다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에 있어서도 접근이 쉬운 통장 및 자생단체 회원 또는 위원으로 기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판단해 볼 때, 설명회 및 위원회 회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장인이나 학생, 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공무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지 예산편성권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주민 사이의 소통, 행정과 주민 간 소통, 집단과 집단 간 소통을 통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차원으로까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수혜자 개념을 벗어나 주민이 예산의 편성권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민참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의 정책사업 등 현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공무원의 인식 변화는 물론이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방식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고민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중심 문화복지 실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의 문화적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통계와 함께 문화복지예산을 확대하고 ‘2012년도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리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인과 청소년 등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 기부와 나눔 활동과의 연계 확대 등 크게 네 가지의 문화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별, 분야별 맞춤형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화복지 지원은 단순히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만이 아닌 문화 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ㆍ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문화소외계층’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명대학교 김세훈 교수의 ‘문화복지와 문화 바우처의 방향성’의 글을 인용하자면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가 확대되었지만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해졌는지, 우리사회 소외 현상은 이전보다 감소했는지, 공동체적 관계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여전히 해소되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화복지를 바라보는 인식의 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문화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그래서 오늘날 문화정책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문화복지가 자리잡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문화복지가 가장 관심을 갖는 목표는 ‘문화적 감수성의 향상’과 동시에, 문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민의 감수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문화적 감수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현 모습을 진단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지만 주민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들의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기술(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문화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주요 정책도 이같은 고민에서 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3월 ‘사람중심 문화복지 실현방안’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우리 구 문화복지 실현 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주무부서 공무원들의 밤샘 노력과 토론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 실현 방안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악기(오카리나)를 통한 구민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은 ‘구민 일체감 형성을 위한 합주의 장 마련으로 구민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발전 토대마련’이라는 사업적 효과를 제시했는데 효과를 따져보기 전에 구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가 먼저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오카리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복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차 추경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이 의결된 이후 이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