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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195회 제2본회의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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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의 서두는 어느 책에서 읽은 인용구로 시작할까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을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라고 하더군요.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 길은 또 얼마나 멀고 험하겠습니까?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또 그것을 발로 뛰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22만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기에 올 한 해 석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현재 모습을 성찰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머리를 열어보았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 본 의원은 오늘로써 다섯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 구정에 반영하여 개선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질문을 통해 담아내는 것을 숙고하여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제석근로사업장의 안정적인 판로와 재정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송암산단 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제석근로사업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11월 문을 연 제석근로사업장은 당초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국비 10억, 구비 10억 등 총 20억의 예산으로 설치되어 김치제조 가공 및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석근로사업장은 장애인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조성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되어 2012년10월 현재 근로장애인 30명과 사무종사자 8명 등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석근로사업장은 매년 인건비 등 지급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제출한 제석근로사업장 인건비 체불 현황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임금 체불 현황은 2011년도에 8,500만원이 체불되었었고 2012년인 올해만 해도 9,500만원이 체불되는 등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높이자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 맞게 해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수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제석근로사업장 위ㆍ수탁 운영 계약서 제4조2항에서는 ‘한울가복지회는 위탁기간 중 2012년도 근로장애인은 40명 이상, 2013년도 근로장애인 50명 이상, 2014년도에는 근로자 총 10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장애인근로자가 30명, 2011년말 기준 장애인근로자가 3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1명이 줄어들었으며 2012년도 근로장애인 40명 이상 고용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를 확대하고 인건비 등 미지급 사례가 생기지 않기 위한 제석근로사업장의 재정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제석근로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김치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제석근로사업장의 김치판매액 및 판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연매출 2억 정도로 보고 2년 이상 정기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곳은 개인 및 기타거래처를 제외한 6곳 등입니다. 최근 제석근로사업장의 ‘한울가’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에 등록됨에 따라 학교급식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올 거래처에 2곳의 학교에 판매되는 등 판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판로개척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제석근로사업장이 특별한 예산 지원이 없는 경우 생산품인 김치의 판로개척이 존립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생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에 있어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이후 계획과 고민이 있다면 구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인터넷 검색창에 ‘한울가’ 또는 ‘제석근로사업장’을 검색하면 한울가 김치전문쇼핑몰이 나옵니다.

제석근로사업장 등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 등을 구청 홈페이지와 연동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공간을 만든다면 선전홍보 효과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제석근로사업장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어려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에서 장애인근로자 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또한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의 차별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여 2007년4월경부터 현재까지 중단없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문제를 체크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인력인 방문간호사들은 이러한 사업 취지에 맞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여 건강조사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불안, 불합리한 처우, 근로조건 등 차별이 심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사회동향연구소에서 진행한 전국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 2,083명의 94.4%의 고용형태가 기간제 계약직이었고 무기계약직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이 현 근무처에서 근속한 기간이 평균 3년1개월이었지만,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하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기간제법」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근속기간이 2년이 넘은 방문건강 전담인력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정부가 보고 있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불합리한 해석에 따라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조건 등 차별도 심각하여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간호사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임연봉이 1,60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용자인 지자체 내의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에게 모두 보장되는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학자금 지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차별이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저임금 문제와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학자금 지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의 차별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인력 확충에 대한 예산 부족, 기간제 계약으로 인한 전담인력의 고용불안, 무기계약직과의 차별처우 등 방해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무기계약직 인정 및 전환을 통한 담당인력 고용불안 해소, 차별처우 개선을 통한 담당 인력의 근무 의욕 고취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부는 2008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그동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전문인력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휴ㆍ폐업 하는 영세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우선취업요건에 해당되는 인력은 극히 소수이며 2008년 해석은 시일이 매우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방문건강사업은 인건비 외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없습니다. 임금, 처우는 제자리걸음인데 노동 강도는 점점 세져만 가고 있다고 전담인력들은 이야기 합니다.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인 근거법을 마련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수당, 교통비, 급식비, 위험수당 등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교통비, 급식비만이라도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방문간호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처우와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고 이에 따라 종사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안전조치가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개선하길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방문건강사업은 2007년 사업의 시작부터 질적인 서비스보다는 양적인 서비스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방문건강사사업의 최종적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닌 건강관리가 목적으로 건강 형평성의 제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들이 도시공원 내의 어린이놀이터 24곳, 아파트 놀이터 139곳 등 약 163곳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린이들이 멋진 미래를 꿈꾸며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 절반에서 납과 수은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 바닥재인 모래에서는 5곳 중 2곳에서 기생충란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이유는 저가 페인트의 무분별한 사용과 중첩도장 때문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기에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거나 재도장을 할 때는 기존 도료를 깨끗하게 벗겨낸 후 도장을 해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류 등 고양이나 개의 회충인 기생충란으로 인해 실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오염된 놀이시설물 접촉으로 세균 및 기생충에 감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충은 호흡기에 들어가면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고 지난 2004년에는 5살 어린이가 개 회충에 감염되어 실명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어린이 활동공간 진단ㆍ관리대책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놀이시설의 페인트 도료 또는 마감 재료에서 4대 중금속인 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중금속 흡수율이 2~3배 더 높아, 특히 4대 중금속에 어린이들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성장발육장애 및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뇌와 중추신경계통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2 제6호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생적인 관리와 위생소독 실시, 바닥재관리, 그리고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준수하는지 증빙자료도 비치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의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등에 대한 기생충검사, 중금속 오염검사 실시 현황, 놀이터 소독관리 사례에 대해 답변 바라며 어린이놀이터가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하여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바 오염여부 검사를 통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심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어린이 놀이터 위생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위생관리 예산편성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모래포설 바닥재의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 오감자극과 지능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무탄성바닥재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충격흡수가 2배 이상 뛰어나 더 안전하며 시공비와 유지관리비 또한 훨씬 저렴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놀이터 바닥재의 경우 모래를 사용하도록 구에서 권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언급했듯이 놀이터에서 발견되는 기생충란은 주로 애완동물의 배설물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판 설치를 통해 위생적인 놀이터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놀이터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안전관리 안내판을 설치하여 놀이터 입구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면 부모님들의 놀이터 위생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구정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