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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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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대교 상부도로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종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기 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함께 건설된 교량입니다. 이 영종대교는 서울로 바로 이어지는 상부도로와 북인천IC를 통해 인천 내륙으로 이어지는 하부도로 2층으로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종대교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일반 승용차 기준 상부도로는 6600원, 하부도로는 3200원을 통행료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비용 대비 2.2배로 전국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종ㆍ용유 지역의 주민들은 출퇴근 및 업무 등으로 외부로 나갈 때 상부도로를 이용하면 왕복 1만 3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영종ㆍ용유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대교는 상부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6600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고 하부도로를 통해 북인천IC를 지날 때만 통행료 3200원을 지원받아 무료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영종지역의 주민들은 같은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통행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왕복해야 할 경우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부도로를 통해 북인천IC로 나와 빙 둘러 다시 청라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재진입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북인천IC를 통해 발생되는 통행료를 지원받고 청라IC를 지나는 통행료 2500원만을 지불하게 되어 무려 4100원을 절감하게 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부도로를 통했을 시 영종과 서울 간에 불과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인천IC와 청라IC를 통해 빙 둘러서 다니게 된다면 최소 20분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심지어 청라IC는 실질적으로 한 개의 차선밖에 사용할 수 없어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상당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조례 때문에 상부도로의 통행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종 지역주민들이 하부도로 및 청라IC로 몰리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조례의 취지가 인천지역을 왕래하는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할 뿐 상부도로의 통행료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지원 조례의 제1조 목적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통행료 지원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행료의 정의를 인천 쪽으로만 한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부도로의 통행료 6600원을 모두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부도로처럼 동일하게 3200원에 할인 적용을 해 3400원을 내고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도로를 이용하면서 하루의 1회 왕복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어떠한 추가적인 재원이나 부담이 드는 것이 아님에도 왜 불가능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부터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제3연륙교의 개통까지는 4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시에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의 목적에 따라 인천 영종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