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먼저, 남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남구를 보면서 본의원은 보람을 느끼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한, 주민과의 약속을 미약하나마 지켜가고 있다는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변화는 비록 빠르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다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더 좋은 남구를 만들고자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1973년에 최초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자치구별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남구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본 결과, 남구는 행정구역면적의 61.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적은 서구는 22.9%이고, 우리 구 다음으로 높은 광산구도 55.6%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왜? 우리 남구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각 구청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이 가급적 비슷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 남구청이 개발 사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지역 발굴에 소극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남구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아져야 하고,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가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제기준을 보면 첫째, 보존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지역과 둘째,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 셋째, 지정목적이 달성되어버린 지역, 넷째,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취락지구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소규모 단절 토지 등에 대한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은 앞에서 언급한 해제기준에 충족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타 구청과 형평성이 맞도록 좀 더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미흡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장애인ㆍ노약자 등 편리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우리 사회는 공원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비장애인에게도 그 도시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지자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시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018년도에 내년이죠? 5년마다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전수조사만 최소한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잘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복지정책을 이렇게 나태하게 운영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책임과 소임을 망각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우리 남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원 및 공공시설 대상수가 787개소입니다. 이중 504개소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완전 설치되었지만 283개소 약 35.95%는 아직까지도 일부 설치 또는 미설치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남구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립된 공공시설물이다보니 미설치되었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보완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미설치 또는 일부 설치된 283개소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절차 무행정이 난무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봉선2동에 위치한 남구청소년수련관 1층은 현재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물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구청의 노력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가보조금 5억을 지원받아 건립하고 있는 총 19억3,000만원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 예산도 전체 소요예산의 55%인 약 10억6,000만원(건축가액 포함)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 남구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남구에 더 많은 국가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더 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을 갖고 세부사항을 살펴본 결과, 불행히도 남구청이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법도 무시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도 무시해 버리고 있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항과『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도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청소년수련관 일부를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 건립과정에서는 의회 승인이 없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옛 보훈병원 부지의 개발도 의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이 또 누락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라 할지라도 매번 진행과정이 이렇게 불법적이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준수하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무절차 무행정이 난무하는 남구가 된다면 우리 남구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옛 보훈병원 부지 개발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 부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2016년 제237회 임시회 때 “수동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였고, 2017년 제240회 임시회 때『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발의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우리 남구의 변화된 금연사업을 기대하며 추진성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오히려 매년 금연클리닉 운영이 부실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금연사업 추진내용 및 현재 성과자료입니다.
금연 상담실 이용자수는 2015년 2,341명이고 2016년에는 1,840명, 2017년 8월말 까지는 1,319명으로 매년 등록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연캠페인도 2015년 45회, 2016년 48회, 2017년 8월말까지 28회로 이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42회 정도 예상되므로 작년이나 또 재작년 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2015년에는 19,389개소를 점검했고, 2016년에는 16,256개소를 점검했으며, 2017년 8월말까지 5,676개소 점검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흡연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 남구만 금연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해당부서의 직무유기 또는 방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남구청은 좀 더 금연클리닉 운영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로변 불법현수막 양성화에 대하여 제안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도심의 가로변에 수없이 많은 불법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눈이 어지러워 운전을 할 수 없다고도 하고, 현수막 때문에 옆 도로가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고 하시면서 왜 남구청은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때마다 남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길거리 불법광고물 단속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형아파트 건설회사 또는 시행사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중소규모 업체에서 다음으로 납부하였으며, 개인들이 가장 적게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징수 현황은 2015년 3,432만원, 2016년 9억6,945만3,000원, 그리고 2017년 8월말까지 13억7,72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름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연 불법현수막에 대한 근절이 현행과 같은 방법의 단속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정식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대 개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광고하고 싶은 장소에 광고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도시 가로변에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는 광고대를 무작정 증설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불법현수막 양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첫째, 현수막 설치 가능 장소를 현재 불법현수막 설치 장소의 50% 이내 수준에서 양성화를 하고 둘째,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수막 규격, 설치 높이 등을 지정하고 셋째, 현수막 설치비용을 정식 광고대 설치비용 보다 비싸게 책정을 하고 또 넷째, 지정된 장소 외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보다는 2~3배 이상의 과태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남구청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보상비를 3~5배 이상 상향 조정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길거리에서 난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관리하면서 주민들의 길거리 현수막 광고 욕구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번 강조합니다만 구정질문은 절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부서는 끝까지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