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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215회 제3본회의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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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효덕동, 봉선2동, 송암동, 대촌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배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구정질문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지난 6대 의회에서 제기했던 사안의 진행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구정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청장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하동 미인가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하동 미인가 시설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6대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사안으로 그간 구청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허나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가 모든 국민이며,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4조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여, 특별히 장애, 질병, 노령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헌법에서의 권리와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남구 서문대로 499번길 26-19’에서 국가의 무책임함과 우리 남구의 직무유기 현장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곳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교도소 출소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과 노인들이 생활하는 ‘새희망 선교원’이라는 곳입니다. ‘새희망 선교원’은 1983년, ‘갈보리 갱생복지회’라는 이름으로 교도소 출소자 등을 수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3년8월에는 시설장인 목사가 사회단체보조금 1,000여 만원과 수급비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2006년11월에는 화재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7월에는 폭염에 방치된 생활인 한 분이 컨테이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2011년2월에는 강간ㆍ살인사건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기에 남구청이 현재까지 무려 27차례에 걸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보조금 횡령, 국유지 무단 점유라는 불법과 화재 및 살인사건 등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던 그곳,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과 노인, 출소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던 그곳, 생활인 사이에 폭언과 폭력이 난무했던 그곳을 우리 남구는 30년 넘게 방치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역내 몇몇 인권단체들이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시설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 1월 최영호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후 생활인들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와 면담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업법」제34의 설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남구청은 미인가 컨테이너시설을 폐쇄조치하였습니다. 30년만의 늦은 결정이었지만 역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결정을 한 남구 행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잠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그동안에 변화된 장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준비됐습니까? (모니터를 보며)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사진은 화장실, 그리고 세면장, 그리고 개인이 쓰고 있는 방안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사진까지는 현재 컨테이너 철거 전과 철거 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진은 여전히 남아 있는 현재 컨테이너 시설과 가건물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진은 현재 이곳에 시설장으로 있던 분이 화순 지역에 새로 설치한 건물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곳에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생활실태 조사와 면담조사에서 노인시설로 입소가 필요한 분과 장애인들이 여전히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컨테이너 몇 개가 치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9개의 컨테이너와 무단 신축된 교회, 창고, 조립식 판넬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비는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의 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희망 선교원’의 시설장은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산 81-1번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화순군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시설이 설치·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떠났으니 이제 내 일이 아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아직까지 시설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설 외부에 나와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수년 동안 28차례에 걸쳐 자진 시정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정 촉구를 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능력이 낮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수급비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시대를 일컬어 정보공유를 위한 소통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손쉽고 신속하게 어느 누구와도 연결할 수 있는 편리성을 장점으로 어떠한 정보기술보다도 빠르게 보급,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주요 홍보매체와 SNS를 통해 정책과 민원에 대한 홍보, 주민의 참여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홍보서비스는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질적으로 높은 홍보서비스를 받는데 부족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의 개방은 신속하지 못하고 주민의 참여도는 미진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이 그리 원활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는 민과 관의 정보공유를 통한 의견수렴과 정책결정에 있어 행정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맞춤형 행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 홍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실내에 홍보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홍보계장을 포함 총 6명의 인력이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구보편집 발행과 언론사 보도 지원, 구정 홍보 동영상 및 사진 촬영ㆍ관리, 주부기자단 운영, 출입기자 관리, 모바일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관리 등입니다.

우리 구 구정 홍보매체로는 언론사 보도자료와 남구청 소식지인 구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그리고 청사 엘리베이터 안과 입구에 상영하는 구정 홍보동영상 등으로 이를 통해 구정에 관한 주요소식을 알리고 있으며, 주요하게 집행되고 있는 홍보예산은 남구보 발행과 홈페이지의 위탁ㆍ관리 운영 비용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 페이스북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광주 남구청 계정에서 현재 최영호 청장 개인 페이스북 글을 링크, 공유하여 게시한 사례가 적지 않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도 구정에 대한 정책적인 글에 대한 게시와 사업에 대한 홍보보다는 구청장을 내세워 알린 사진이나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까운 타 구 운영 현황입니다.

사진자료 넘겨 주세요. 세 번째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이 남구에서 운영하는 자료이고요.

오른쪽은 가까운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스토리 자료입니다. 남구청도 카카오스토리는 가입 안 하셨다가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좌우를 잘 비교해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것이 우리 남구 소통 구조의 현주소입니다. 남구청 계정은 구청장 개인의 치적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내실 있는 구정 홍보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 홍보와 주민 참여에 관련하여 소통 부재와 편향적인 정책 수립이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판단해 봅니다. 행정 운영이 매년 변화된 것 없이 과거와 다를 게 없다면 시행착오에만 의지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운영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비해 그 대가는 미미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SNS 체계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남구의 다양한 정보와 의견수렴을 통한 쌍방향, 맞춤형, 다채널의 원활한 소통으로 남구의 소통행정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소통행정을 위해서는 행정 내부에서의 SNS 정보화 교육을 통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남구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 웹사이트의 SNS를 활용한 소통경로가 우리 구 구정 운영을 전달하는데 있어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소통 요건이 부족하고 미비하다면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새로운 목표와 홍보계획을 수립, 그 실행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남구청사 내 점포 입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영호 청장께서는 지난해부터 남구청사 내 임대층 활성화를 이유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 했으나 의회에 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올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개정안 추진을 잠정 보류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선 성공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9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에 위치한 남구청 건물 내에 500㎡ 미만의 점포는 들어올 수 없으므로 관련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외면하면서까지 예외 규정을 둔 개정안을 무리하게라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영호 청장의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논의를 거쳤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그 과정이 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가치를 위배하면서 진행된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인근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남구청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돼 무차별적으로 대기업 유통업체 등이 입점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에 명시된 테두리 안에서 전통시장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명확한 판단을 통해 행정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회의 기본사명을 주민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늘 지키고 행동할 것을 스스로 새기면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호 청장께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쉽지 않은 재선의 길로 들어서 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가지는 포부와 열정이 그럴 것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무엇보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 힘차게 고군분투하고 모든 사고의 시작과 끝이 오직 남구와 남구민을 향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구청사가 백운광장 시대를 열었지만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관상복합건물인 청사의 당장 비어 있는 임대층에 대한 고민과 그것의 모든 해결책이 마치 임대층 공실을 메우기 위해 조례 개정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나아간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듯이 구민의 안전을 살피고 보호해야할 구 행정이 이해당사자의 이유 있는 목소리보다 행정의 편향적인 의지를 앞서 내세운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인들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나서서 생채기 내고 있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옳고 그름을 떠나 다름의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무엇을 우선에 두고 그것을 실현해 가는지는 앞으로 남구행정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그 중요한 지점, 남구행정이 가야할 지향점!

남구행정이 우선에 둬야 할 주민 행복. 그리고 민선6기 사람중심 건강남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예외 규정을 둔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개정안이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벗어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몇 차례 운영한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이후 운영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의 전통시장상인연합회를 위시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이번 남구 조례 개정안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구와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층 활성화에 대한 해답이 조례 개정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의 노력은 최근까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남구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주월동 옛 홈플러스 부지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9년 삼성 홈플러스가 매입하여 홈플러스 주월점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대형마트 입점이 수차례 무산된 주월동 옛 삼성 홈플러스 11만㎡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중입니다. 옛 홈플러스 부지를 매입한 광명종합건설은 현재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접수한 상황으로 해당 부지에 주택 상가 복합건물형식의 오피스텔 및 아파트, 상가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기에 우리 구에 접수된 신청서는 우리 구의 의견서와 함께 광주시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등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하 2층~지상 22층 1개 동에는 오피스텔(6,829㎡)이, 지상 3층에는 상가(5,994㎡)가, 지하 3층과 지상 26~33층에는 632세대의 초고층 아파트(9만7,660㎡)가 들어설 전망이지만 백운로터리의 위치적 특성과 인근 전통시장 등 상권에 미칠 영향 등 백운광장에 들어설 해당 건축물로 인해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푸른길 바로 인접해 있는 해당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경관 및 소음, 그리고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예측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구의 관문인 백운광장에 위치해 있는 해당부지에 만약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 여겨지기에 그에 대한 행정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광명주택건설의 주택상가 복합건물 신축공사 신청에 대해 광주시에 제출한 우리 구 의견서 내용, 그리고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이후 계획은 어떤지. 또한 현재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App’ 활용에 대한 제언입니다. 이젠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도 스마트폰 ‘아파트 APP’을 통해 손쉽게 이웃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App은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투명한 아파트 운영 및 입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 간의 관계개선을 통한 층간 소음 및 여타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모바일 App서비스를 말합니다.

아파트 App은 관리실 및 입주민들 간의 개인별 메시지함인 사서함과 아파트의 주변 전경 및 소개, 부녀회, 헬스, 등산 등의 커뮤니티 내용을 소개하는 공동체 기능,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물건 및 재능 공유, 입주민 투표ㆍ서명, 관리비 내역, 지역생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PC를 이용해 관리실에서 소식 및 게시물을 등록하면 스마트폰 모바일 App을 통해 입주민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의 개인 PR 및 입주민 간 메시지 전송도 한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App에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및 자치단체 등의 소식도 이미지 첨부와 함께 등록하면 입주민들의 스마트폰에 메시지창과 함께 바로바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하나 발송해야만 했던 불편한 문자메시지, 이젠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우편물, 택배, 단수, 엘리베이터 점검 등의 공지사항을 신속ㆍ정확ㆍ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각 층을 번거롭게 방문하여야 했던 입주민 동의서도 직접 힘들게 다니지 않아도 관리자가 간단하게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면 입주민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서명 기능으로 신속하고 빠른 입주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아파트 보수, 외부시설 업체 선정 등의 안건 내용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 및 운영사항 결정을 위해 필요했던 주민투표도 이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파트 App의 커뮤니티 구성으로 입주민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활성화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주지역에서는 현재 광산구가 개발한 모바일 App인 ‘아파트너’로 신창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광산구는 스마트폰 투표를 원하는 아파트에 모바일 아파트 App인 ‘아파트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표뿐만 아니라 주민게시판, 사진 갤러리, 구 정책과 관리사무소 알림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입주민들의 온라인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으며 관리비 조회, CCTV 시청, 택배 알림, 단지 내 비어 있는 주차 공간 검색 기능 등도 조만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APP이 입주민들의 부담 없는 소통 창구기능을 하고 있어서 구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어 거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창동 호반베르디움 6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App을 사용하면서 작은도서관 소식 등을 나누고 이웃 주민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등 아파트 소통구조가 변화되는 순기능을 가져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웃 아파트 등에서도 이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남구에서도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변화하는데 있어 모바일 ‘아파트 App’ 활용을 적극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우선적으로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바일 아파트APP 활용 제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선6기에 접어든 남구, 구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커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집행부, 저희 남구의회 의원들도 구민의 기대에 맞춰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구청장의 공약, 그리고 우리 구의 정책들은 장기적인 남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을 펼쳐나가시길 재차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