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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배진하 의원 구정질문

220회 제3본회의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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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지역구 의원 배진하입니다.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7대 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많았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의 어려운 처지를 들어주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했던 의정활동의 첫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콩 종합센터 관리 실태에 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 따른 푸른길 훼손과 관련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등 이상 총 네 가지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콩 종합센터 관리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압촌동에 위치한 콩 종합센터는 콩산업 육성과 콩 종합센터 전반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절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지난 2012년8월부터 2014년7월까지 2년간의 위ㆍ수탁 계약 완료 후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7월까지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콩 종합센터의 주요시설 및 용도로는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전통 한옥체험관, 콩 관련 교육 및 세미나와 체험장을 갖춘 본채와 별채 한옥, 그리고 장류제품을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문간채, 장 담그기 행사와 장류를 숙성할 수 있는 장독대가 그 주요 시설로 이용중입니다. 매년 전통 장 담그는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두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콩 종합센터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으로 2014년 기준 1만3,0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콩 종합센터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24일 본채 한옥과 별채 한옥 사이 공간을 두부 만들기 체험관으로 증축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부 만들기 체험관 증축 사진) 관련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증축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체험관 시설의 사용 및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체험과 관련하여 화재보험도 들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체험 중에 화재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전히 올해도 어린이집 등 체험학습이 예약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인근에는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고원희 가옥이 위치하고 있어 관리 철저가 더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부서 경제과에서는 지난 2014년12월19일자 시정촉구 공문을 해당 기관에 보내 체험관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양성화 한 후 사용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옥 지붕 기왓장이 깨지고 흘러내리며 장독대 주변 기왓장 등이 깨져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마철 등에는 더 파손될 우려가 있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 지붕 파손 사진) (장독대 주변 파손사진) 지난해 발생한 담양 펜션의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화재 사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구에서도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행정의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콩 종합센터의 무허가 건축물은 2012년 9월24일 증축되었는데 시정촉구 공문은 지난 2014년12월19일 보내졌습니다. 만약 증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면 남구청이 무허가 건축임을 알고서도 용인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 최초 알게 된 시기는 언제이며, 이후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콩 종합센터는 한옥건축물로 현재 한옥 지붕과 장독대 주변 기왓장 등이 깨져서 곳곳이 보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지붕의 기왓장이 떨어져 내린다면 이것 또한 자칫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콩 종합센터의 전반적인 보수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204개 중 301곳(25.0%)이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중 635곳(52.8%)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이고 93곳(7.7%)은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운영을 맡겼으며 175곳(14.5%)은 보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비율로는 민간기업 30.5%, 지방자치단체 20.8%, 학교 19.1%, 공직유관단체 14.3%, 국가기관 13.7%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 미이행 사업장으로 해남 군청, 안동 시청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도 ‘수당 지급 중단 및 수요 부족’ 사유를 들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1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1억원 범위 안에서 1년에 2차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법대로라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지 않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남구도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따른 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영유아복지법 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은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남구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 따른 푸른길 공원 훼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시철도2호선 계획안에 따르면 조선대에서 백운광장 구간의 2.8km 푸른길이 파헤쳐져서 공사 완료 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남구의회에서는 지난 3월 회기중 도시철도2호선의 푸른길 공원 훼손을 반대하며 푸른길이 아닌 도로로 설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푸른길,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푸른길지키기 시민연대’는 토론회, 시장면담, 서명작업,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광주시민의 쉼터인 푸른길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인근 주민들과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구 행정에서도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로는 도시철도2호선의 백운광장역 위치에 대한 선호도 질문에서 푸른길이 아닌 백운광장 중앙 도로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75.2%로 나왔으며 푸른길 공원 활용과 보존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 상태로 보존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도시철도2호선의 푸른길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떤 합의 과정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이 중차대한 사업안을 결정해야 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시급하게 도시철도 2호선의 설계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남구는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푸른길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발표 후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왜 했는지,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 계획안에 따른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푸른길 구간 훼손에 따른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제언입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ㆍ청소년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의 핵심적인 토대는 어린이ㆍ청소년이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조장하고 시민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움직이게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장 앞서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있는데 2012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권리조례’를 마련해 어린이ㆍ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분명히 하고 가정과 학교, 학원 등의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의 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두어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이 지정하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한 서울 성북구에서도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이용시설 설치 시 어린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과정에 개입하기 힘든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는 도시민 모두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과도한 노동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쉬며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 거리를 떠돌고 사회적 약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밤 늦도록 학교와 학원에 묶여 있거나 노동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단체, 학교 등 교육기관, 기업, 종교기관과 복지기관, 봉사기관 등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몫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ㆍ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쳐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의회에서는 주민 발의로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의원도 자료조사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광주광역시의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따라 우리 남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대한 기본 준비와 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만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총괄적인 구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