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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하주아 의원 구정질문

262회 제2본회의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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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 의원 하주아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이 다함께 평등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로운 남구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남구청 수억 원대 물품 망실(망실)사건과 둘째는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문제 관련입니다.

먼저 남구청 수억 원대 물품 망실(망실)사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259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 결과에서 본 의원이 발언했던 것처럼 남구청은 물품 7억 8300만 원 어치를 분실 또는 망실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예결위 심사 과정 중에 2017년도 결산승인서에 기록된 물품수량과 2018년도 결산검사 제출안에 기록된 수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물품 수량은 534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8년 결산검사 승인제출안에 기록된 수량은 426점으로 108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8300만 원입니다. 당시에 관련 부서의 소명이 불명확하여 차후,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처리 결과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60조 재물조사 등을 보면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함께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물품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의 피 같은 혈세로 구입한 물품이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예산을 쓰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 말 보고서에는 주요물품이 534점으로 47억 3200만 원이던 것이 2018년 보고서에는 426점, 39억 4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이 수량 108점, 금액으로는 7억 8300만 원 어치 주요물품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하늘로 솟은 것 입니까! 아니면 땅으로 꺼진 것 입니까? 분명, 남구청 어딘가에는 있어야 할 주요물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주요물품 108점, 금액으로는 7억 8300만 원 어치가 사라진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구청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전부터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구청 청렴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제7대 김병내 청장님 체제 출범 초기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성패는 청렴도 향상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남구청 청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남구청은 종합청렴도 5등급 중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 종합청렴도도 등급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및 조직문화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내부 직원이 바라보는 부패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남구청은 내부청렴도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입장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써 금품·향응·편의 등의 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주민이 남구청을 바라보는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청렴도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남구청이 더욱 더 부패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조직이 바르고 또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사나 전보도 평등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부 직원에게도 불만이 없도록 배려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비합리적인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평등, 공정, 정의로운 경제도시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남구청의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더욱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정의로워질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가로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제21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은 지장가로수 이설이나 제거 문제를 질문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듯이 가로수는 인도 또는 차도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는 나무로써 도시의 미관을 좋게 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자동차에서 뿜은 매연이나 배기가스를 정화해 주는 매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보행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가로수 설치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가로수로 인한 불편함을 겪은 경험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를 무심코 걸어가다 가로수 보호 틀에 걸려 넘어질 뻔 한 경험, 그래서 바닥만 쳐다보고 걸어가던 그때의 모습, 또 가을철 은행나무 가로수 밑에 떨어진 은행을 밟아 불쾌한 냄새를 맡았던 경험 말입니다. 특히, 폭 1.5M 이하인 좁은 인도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어서 마주 오는 행인과 어깨를 부딪친 경험 등. 여러분!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가로수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면 이설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인도 폭이 1.5M 이하이면 실제 가로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보호 틀 최소 폭이 약 0.8M이므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실제 인도 폭은 0.7M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폭 0.7M 인도에서 보행자 성인 2명이 교차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인도 폭은 1.5M보다 조금 더 큰 2M는 되어야 가로수 폭을 제외한 1.2M폭이 확보되어서 보행자 2명이 교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는 폭 2M도 못 된 인도에도 대부분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인도를 만들고 가로수를 심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도를 만들고 가로수도 무작정 심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지장가로수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이 되었을 때에는 가로수를 존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남구에 설치된 인도에서 편하고 즐겁게 하늘을 쳐다보며 거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폭 2.0M 이하 인도에 설치된 지장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인식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 남구를 꿈꾸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