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식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복지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송도유원지 도시개발계획에 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전세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주거트렌드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마련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까지 이중, 삼중의 요인이 결혼ㆍ출산의 큰 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의 월 임대료를 조사해 지수화한 월세가격지수를 보면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올랐는데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에서 살 형편이 안 되는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체 주거상품입니다. 주로 도심에 위치해서 출퇴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보안도 우수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1~2인가구 등이 주로 거주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부과로 공급이 줄어드니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제도는 저소득층이나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이기에 이러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1인가구 4명 중 3명이 저소득가구라고 합니다. 청년 1인가구 전체의 75%가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시행이 더욱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이 한국 사회동향 2023 청년들의 결혼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20대의 32.7%, 30대의 33.7%, 40대의 23.8%가 ‘주거마련ㆍ혼수비용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지난해 잠정 혼인 건수는 19만 3673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도에 32만 2807건에 비해서 혼인율이 40%나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실례로 LH에서 2023년도 9월에 인천 소재 공공임대주택 3차 예비입주자 모집이 공고됐을 때 청년임대주택 경쟁률이 평균 36.6대1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인천임대주택 공가율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작년 6월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보유물량 6만 3000가구 중 1090가구, 즉 1.7%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보유물량 8725가구 중 1408가구, 즉 16.1%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가구이며 특히 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2514가구 중 479가구, 즉 19.1%의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되는 상황입니다. 10가구 중 2가구가 공실인 것입니다.
전세매입임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올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전세임대주택 700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더욱 늘리되 입지여건을 중시하여 공실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재개발단지의 경우 임대아파트 비율은 5%~2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의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임대아파트만의 단지도 계속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도 공기업이라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건립 시 가장 우선돼야 될 조건으로는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일 것입니다.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16만 5000평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은 남동공단과 송도 소재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직주근접의 적지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 부지에 10년 후 거주자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동공단이나 송도 소재 기업들에게 우선계약권을 주어서 기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자리는 있으나 정주여건이 부족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젊은 층이나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므로 기업으로서도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일자리와 주거, 결혼과 출산, 근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워라밸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공공기관이 공동주최하는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시와 토지주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