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식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오랜 기간 서민주택 마련의 한 축을 맡아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1980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무주택자나 주거 전용면적 85㎡ 약 26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경쟁순위와 관계없이 또한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의 의무규정이 없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조합보다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는 주택법에 의해 설립되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다소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조합원 모집 시 과장된 사업계획, 토지 확보율, 유명 건설사의 시공예정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을 유도하는 일, 대지면적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얻는 것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의무 즉 총 95%의 실질적인 소유권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 조합 설립 요건을 이용한 알박기 및 이에 따른 토지 매입비용 증가,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 조합비 부담 및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 탈퇴 시 조합비를 환불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조합의 규약, 상기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파산되면 기지급한 조합비나 분담금을 회수하기 위해 분담금 반환 소송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들의 피눈물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6만 가구, 618개 사업장 중에서 316개, 인천시에서는 사업장 32개 중에서 2만여 가구가 되는데 이 중 24개가 조합원 모집 신고 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서민의 주택 마련과 더 나아가 일반시민에 대한 양질의 주택 공급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합원의 운영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라는 제한을 없애서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완화는 기존 주택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유도하여 조합이 필요한 토지를 빠르게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과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면 가능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과 토지 면적의 67%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토지 확보 요건을 95%에서 50%나 67% 완화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 운영 중인 공사비 검증,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조합원의 피해방지 및 권리보호를 위한 인천시의 지도ㆍ점검 차원에서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시공사에 비해서 부족하여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이 많고 이에 대한 해결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대한 조정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계약구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와 사업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과 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지역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시행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