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식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7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끝장 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8시간 7분 동안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누적 조회수는 오늘 현재까지 무려 625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게 많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국민에게 의심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자로 참가했던 국회의원조차도 공감했던 두 가지 핵심 사안, 즉 사전투표에서 전자식 개표 대신 수개표를 하자는 것과 투표관리인이 직접 자기 도장으로 찍게 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 제2항에서는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개인도장을 날인한 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제3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투표관리관 자신의 개인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정규 투표용지가 되려면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이 찍혀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 사전투표 제1항에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투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 조항들은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여 불법 투표지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투표용지의 날인 제3항에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만들었고 이에 따라 투표관리인이 개인도장으로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한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취지를 무력화한 편의주의 행정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투표하는 국민은 법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데 정작 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법이 정한 직접 날인 의무조차 생략하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복사기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인쇄 날인을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가짜 투표용지 뭉치와 섞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선관위는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은 선관위 인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찍기 힘들다면 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해 보좌하게 하면 됩니다. 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도장을 집에서 가져와 찍고 집으로 가져간다면 선관위가 도장을 만드는 비용과 회수 폐기하는 비용은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또한 선거 결과는 어떠한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표의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가 하나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번 ’26년도 6.3 지방선거부터는 상위법의 취지를 무시한 하위 규칙에 의한 행위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끝장 토론에서 토론자 모두가 동의한 사항 두 가지 첫째, 사전투표에서 수개표 하자는 것과 둘째, 투표관리관이 직접 자기 도장으로 찍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인천광역시가 공정한 선거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투표의 가치를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으며 인천광역시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수호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요 재원은 반도체 회사들의 법인세 증가분이라고 합니다. 법인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교부되므로 인천시뿐만 아니고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5개 공사ㆍ공단도 민생이 시급한 현안 즉, 우리 신영희 의원님이나 혹은 유승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백령도 여객선 증회 지적 이런 데는 시급한 현안에 대한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