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효성1동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인천시 특수학교 부족 문제와 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며칠 전 특수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게 됐을 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자리에 섰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을 보면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유치원은 4명 이하, 초ㆍ중학교는 6명 이하, 고등학교 과정은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임용 5년이 채 안 된 초임 교사가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학급 정원 6명을 초과한 학생 8명뿐만 아니라 통합 학급 6명까지 도맡아 총 14명의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수교사를 배치할 때 정원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교사의 도움이 절실한 특수학급에서 학생 1명이 초과되는 것은 일반 학급으로 보면 10명이 넘게 초과된 것과 같은 수준인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교육감님께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올해 10월 초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평균 3229만원인데 인천은 2353만원으로 전국 17개의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 수 변화를 보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년 약 9.5만 명에서 ’24년 약 11.5만 명으로 21% 증가했는데 인천은 ’20년 6223명에서 ’24년 8161명으로 31% 증가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전국 4위 수준임에도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이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학기 단위의 유동적인 학급 구축 및 교원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수학교 교지의 기준 면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학급 수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10개 특수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는 총 255학급이지만 운영 중인 학급 수는 357학급으로 적정 규모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특수교육 대상자 8161명 중 특수학교 정원은 총 2236명으로 3.6명당 1명만이 특수학급으로 진학할 수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두 번째로 높은 만큼 현재 인천의 특수교원 및 지원 인력이 높은 강도의 업무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특수학급 부족 문제와 교원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처우 개선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