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구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성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오늘 우리가 코나아이 이것 하는 것 발언권 지금 제가 신청했던 것 허가 안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인천시의원이기 이전에 정당생활을 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성한 의회 자리에서 내란 운운하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인천시에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고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는 것 허락해 주시지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 앉으세요, 일단. (

김명주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실 거면 동등하게 똑같이 주십시오. 추가로 그런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다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명주 원내대표께서 여기서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똑같이 발언권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

김명주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똑같이 주세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해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겠다 했는데 신성영 의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5분 동안, 5분 안에서 발언을 듣도록 하고 이상으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또 한 분 하시겠다면 5분 안에 발언 평등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의원 먼저 오늘 코나아이 조사특위에 대한 것들의 반대토론을 하면서 김명주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기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는 인천시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힘 당직자이기도 합니다. 당을 대변해서 여기서는 말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부득이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특히 국민의힘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정치공세가 이어진 적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계엄 당일 날 청사가 폐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말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코나아이가 어떤 데입니까.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다가 ‘너네 이것 이익 남는지 보고해.’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났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기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천시민의 대표 우리 기관이 그것을 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정권에 대한 얘기들도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개편안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게 됐습니다. 헌법에 검찰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총통 독재 국가가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이 무너지고 오늘이 또 어떤 날입니까. 다른 안건이지만 인천시에 압수수색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나아이 안건을 심의하는 반대토론 올라와서 정치적 발언을 민주당 의원님께서 하십니까? 양심 있습니까? (
「빨리 진행합시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있습니다.) 양심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내란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우실 겁니까.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동조했던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총통이, 총통 독재가 대한민국 3권을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는 3개 악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종혁
박종혁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
명규
이명규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협치를 운운할 자격들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
「계속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명주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자격 있습니다.) 지금 입법, 행정까지 본인들이 다 찬탈해 가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사법 지금 찬탈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하면서 수사 권한 어디로 넣었습니까. 행정안전부 산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하겠다 하고 있고 사법까지 이렇게 유린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

이순학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설립되는 근간을 민주당에서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사법에서 여기를……. (
「이것 그만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규
이명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중입니다!) 많이 발언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이 시작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여기는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는 협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나아이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치적 발언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많이 참아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3권분립 무너트려 가면서 이렇게 독재를 일삼고 있는데 우리 꾹꾹 참아가면서 여기서 의회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치의 정신을 이렇게 처참히 무너트립니까! 아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방정치인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방국민의힘하고 중앙국민의힘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총통 국가가 3권의 분립을 무너트리고 헌법의 근간을 무너트리면서 대한민국을 독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투쟁하지 않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방정치인 중앙정치인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이 하는, 민주당이 하는 이런 악행들……. (

이순학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투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종혁
박종혁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다 남아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
인교
이인교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의장 정해권 신성영 의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신성영 의원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또 민주당 의원님도 말씀하실 분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

신성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까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정치적 발언을 하셨고 저 정치적 발언했습니다. 양대 정당에 1명씩 하는 게 맞지 그것을 왜 또 허용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발언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마이크에다 대고 했습니다.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5분 동안, 5분 안에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감정에 치우친 발언들은 삼가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주 의원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도치 않게 본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팩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발언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의 때 ‘반국가세력이 날뛰고.’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라는 공세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낭독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제 이미 국민의힘 집행부에게 전달을 해 드렸고 그리고 저 또한 이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설득을 좀 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께도 직접 찾아가서 취지가 이것은 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시고 나중에 그 취지와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현ㆍ전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하십시오.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해야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안하시고서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하시면 어쨌든 의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부결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사전에 전부 다 가결하시기로 동의하시고 들어오신 것 아닌가요? (
재동
김재동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선 넘지 말고 해, 좀.) 혹시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면 단톡방이나 이런 것 혹시 공개하실 수 있나요? (
춘원
임춘원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가서 단톡방을 공개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 제가……. (
재동
김재동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한 적도 없는…….) 그러니까 공개를 해 주시면 제가 사과드리고 잘못……. (

신성영의원
의석에서 - 그런 행위 요구 자체가 무례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먼저 단톡방 먼저 공개하십시오!) 해 드릴게요. (
재동
김재동의원
의석에서 - 선을 넘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는 부결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원내대표로서 요청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
의석에서 -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개하시지 않으실 거면 더 이상,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해권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하면서부터 협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잘 협치하셨습니다. 오늘 일로 이 협치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추후에 또 두 분 원내대표님께서도 대화를 많이 나눠 주시고 저는 국민의힘 소속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우리가 어떤 부결에 대한 토론도 없었고 단톡방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분 원내대표님 말씀하실 때 김명주 원내대표님이 오늘 반대토론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몇 가지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좀 빼줘라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그것대로 합의한 적은 분명 없었죠, 김명주 원내대표님? (

김명주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발언을 빼고…….) 많이 빼셨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쾌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
의석에서 – 저도 불쾌했습니다, 의장님. 불쾌하지만 아무 얘기 않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끝나고 두 분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 6.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명주ㆍ김대영ㆍ석정규ㆍ정종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이용창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재동ㆍ허식ㆍ문세종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유승분ㆍ조현영ㆍ장성숙ㆍ김대영ㆍ석정규ㆍ신동섭ㆍ박판순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임춘원ㆍ신동섭ㆍ김재동ㆍ김대영ㆍ나상길ㆍ김종배ㆍ임지훈ㆍ이오상ㆍ한민수ㆍ신영희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유곤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김재동ㆍ임관만ㆍ신영희ㆍ허식ㆍ신성영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한민수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순학ㆍ임춘원ㆍ신성영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신영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나상길ㆍ유승분ㆍ석정규ㆍ이인교ㆍ허식ㆍ이용창ㆍ문세종ㆍ김용희ㆍ김재동ㆍ이명규ㆍ박판순ㆍ박창호ㆍ윤재상ㆍ이강구ㆍ조현영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의장 정해권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 조항과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김재동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0호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45호의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했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의 제고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시장 교체기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고 개선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보조비 등의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시 요구되는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은 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명칭에 반대하거나 비우호적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서해 연안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정해권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관만ㆍ윤재상ㆍ이선옥ㆍ박창호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봉락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장성숙ㆍ유경희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유곤ㆍ김종배ㆍ신영희ㆍ이봉락ㆍ신성영ㆍ이선옥ㆍ한민수ㆍ임관만ㆍ조성환ㆍ윤재상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장성숙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임관만ㆍ조성환ㆍ윤재상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봉락ㆍ김종득ㆍ김대중ㆍ박창호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해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아까 전자회의시스템에도 많이 다 우리가 사전에 봤으니까 간단하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윤재상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막강 문복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문화예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 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거주 아동의 놀이권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연간 구매목표 비율 상향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지역 대표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미술작품 출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은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일부 미비점 보안 마련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세부 기준의 시설 명칭을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정가결했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정해권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석정규ㆍ김용희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문세종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박창호ㆍ윤재상ㆍ김재동ㆍ정해권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강구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김대중ㆍ허식ㆍ김유곤ㆍ박창호ㆍ문세종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순학ㆍ나상길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문세종ㆍ박창호ㆍ임지훈ㆍ신성영ㆍ이강구ㆍ김재동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유곤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김유곤ㆍ김대중ㆍ신동섭ㆍ문세종ㆍ이강구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신동섭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신동섭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유곤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38.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9.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의장 정해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경제자유구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문세종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세종 의원입니다.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개인서비스 업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지원하여 인천시 농ㆍ축ㆍ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미래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 사업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료 입체이용저해율 적용기준 등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근로자임대아파트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고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은 바이오의약 소부장 분야 글로벌 기업인 싸토리우스가 송도국제도시에 제조ㆍ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인천시 분담액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2025년 6월 준공된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를 전담 운영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협약에 따라 무상 사용하고자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는 2020년 수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도시여건을 반영해 재정비해야 하는바 이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정해권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용희ㆍ이용창ㆍ정종혁ㆍ문세종ㆍ김대영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종득ㆍ김대중ㆍ박종혁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선옥ㆍ정종혁ㆍ이오상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인교ㆍ박종혁ㆍ석정규ㆍ윤재상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이단비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명주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허식ㆍ김대중ㆍ김종배ㆍ박창호ㆍ임관만ㆍ윤재상ㆍ이강구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강구ㆍ임관만ㆍ윤재상ㆍ박창호ㆍ김대중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4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정해권 의원 발의) 4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9.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의장 정해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용희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4건으로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고, 4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을 수정하여 현행 조례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설치 주체를 시에서 민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과 제안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완화 및 입안 제안의 연번 부여, 동의서 내용 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기대가 큰 GTX-B노선의 추가정거장이 조속히 확정되어 본 사업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만수동 산6-2번지 도롱뇽 도시생태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석남동 223-376번지 일원에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노후된 설비의 현대화 및 공간 재배치 등을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중 하나로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을 통해 장제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화수부두 일원에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원도심 재생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정해권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판순ㆍ김대중ㆍ이명규ㆍ임관만ㆍ임춘원ㆍ이선옥ㆍ이인교ㆍ이봉락ㆍ한민수ㆍ박창호ㆍ정해권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나상길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오상ㆍ이용창ㆍ김종배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현영ㆍ신동섭ㆍ김대중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봉락ㆍ유승분ㆍ김재동ㆍ박창호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7.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임지훈ㆍ이봉락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재동ㆍ김명주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대영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정해권ㆍ김종배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선옥ㆍ박판순ㆍ유경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의장 정해권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종혁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유학”의 정의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통합구역 및 학구 조정 등의 제도적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 환경교육과의 연계와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은 유아의 심리ㆍ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기 발견ㆍ상담ㆍ보호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집행과정의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안 제4조 적용범위에 초ㆍ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은 신설학교 교명 확정 이후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며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의장 정해권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해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 선임 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신성영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 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 누른 후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6일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12시 10분
12시 20분
12시 30분
12시 41분
12시 51분
12시 59분
13시 02분 산회
민이
유민이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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