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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2본회의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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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송하동에 위치한 새희망복지선교원 미인가 컨테이너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에 대해 남구청과 광주시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사진을 참고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보듯이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출소자와 장애인, 노숙인 등이 생활하고 있는 송하동에 위치한 새희망선교원은 그동안 끊이지 않은 사건ㆍ사고가 많았음에도 광주시와 남구 행정에서는 특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2006년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그리고 2010년 사망사고, 2011년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냉ㆍ난방은 물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제대로 씻을 수 있는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은 철재 컨테이너 건물의 생활환경은 너무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곳의 생활인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인권침해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남구청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수십 명이 송하동 컨테이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미흡한 결과로 현재까지 열악한 환경에 장애인 등 생활인들이 방치되어 온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금시설에서 출소한 이들은 사회복지를 지원할 그 어떤 시설조차 없어 한 평 남짓한 컨테이너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하루빨리 현장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광주시와 남구청,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현재 꾸려진 송하동 대책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민간협의기구를 구성하여서 교정시설 출소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청은 단지 기초생활수급비만을 입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료 등으로 가정한 기초생활수급비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계획을 수립, 그리고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방관해온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 생활인들의 삶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는 오늘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그리고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광주지역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시설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광주시와 남구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인권은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 생활인들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남구청과 광주시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