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결할 과거 송원대학교에서 남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남구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화면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공론화되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남구청은 남구 청소년수련관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 동안 송원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맡겼고 쌍방이 정당하게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인 송원대학교는 운영기간 동안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여 2018년 말 위탁 종료 당시 체납액이 2억 7000여만 원까지 늘었고 현재는 이자 포함해서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체납 금액이 생겼습니다.
남구청은 관리 주체로서 체납액을 먼저 대납하였고,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송원대학교 측에 체납금 회수를 요구하였지만 송원대학교에서는 이를 끝까지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남구청은 2019년 6월 2일에 채권 회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법정 공방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구청은 공공요금 채권포기 동의안을 남구의회에 제출하였고, 소관 상임위는 2020년 12월 1일에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은 남구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과거 송원대학교에서 사용한 공공요금은 오롯이 우리 남구 주민의 혈세로 메꾸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고, 법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혈세로 대납한 공공요금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취재한 집행부 답변 내용을 보면, 송원대학교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더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수탁기관은 벌점을 부과하여 앞으로 남구청 위수탁 사업에서 과감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어떤 언론에서는 현재 남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남구 청소년수련관을 현재는 광주대학교에서 공공요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과거 송원대학교 공공요금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과거 남구청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송원대학교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기간에도 남구청은 8억 원 이상을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방송실은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위의 자료화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년치 자료입니다.
남구청에서 2015년도에 순수한 공공요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6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2017년도에 약 4억 2000만 원, 그리고 수탁기간 마지막 해인 2018년에도 공공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원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원대학교는 위수탁 계약을 만료하는 시점에서도 공공요금 2억 7000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남구 청소년수련관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송원대학교보다 앞서서 운영한 인애사회복지관(인애종합사회복지관)은 9년간 공공요금 7억 원만 지원받고도 잘 운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수탁기관 능력에 따라 잘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위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여 우수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잘못 운영했든 운영의 미숙이었든간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탁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 송원대학교에서 미납한 공공요금은 송원대학교가 책임져야 하므로 우리 남구의회는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채원 일부포기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