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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주아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본회의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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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및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지원을 위해 일명 ‘100원 희망 택시 운영’을 제안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100원 희망 택시’, ‘수요응답형 택시’등과 같은 이름으로 복지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대상 콜밴(call van)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어르신과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어떠한 교통비 지원 제도도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같은 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를 보면 구청장은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등이 다소나마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100원 희망 택시 운영’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뛰고, 달리고, 걸을 수 있습니다.

버스도 자유롭게 승·하차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롭게 운전하여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는 큰맘 먹고 어렵게, 힘겹게 움직여야만 가고 싶은 곳에 겨우 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청이 이런 교통약자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활복지 행정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신경 쓰고 돌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구청의 빠듯한 살림에는 재원 마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도 합리적으로,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수급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어르신 교통약자는 증가할 것이고, 우리 모두도 또한 나중에 교통약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좋은 복지제도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100원 희망 택시 운영’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사정으로 마을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에만 대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고, 임산부만 대상으로 병원 진료시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가급적 교통약자 모두에게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100원 희망 택시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대상자는 자가용 미소유 7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면 좋겠으며 둘째, 지원 방법은 1인당 1회 콜택시 이용 시 5000원 정도 지원 쿠폰 월 2장을 지급하고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과거부터 이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으므로 벤치마킹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 교통약자 분들이 다소나마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