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운1ㆍ2동, 양림동, 방림1ㆍ2동, 사직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회기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를 계기로 살펴본 광주 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도 사무, 시설, 용역,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0월 현재 56개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9년 12월 31일 기점으로 11개의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이 민간위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우리 남구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업무처리에 관한 표준지침입니다. 우리 남구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용역, 사업, 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과 관련된 민간위탁사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시 관련 과마다 각자 다른 심사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의 이행 조건을 명기하는 위수탁협약서도 실ㆍ과마다 다릅니다.
위수탁협약서가 실ㆍ과마다 다른 것은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실ㆍ과 마다 다른 위수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의 후원금 사용에 대하여 조항이 있는 협약서도 있고 없는 협약서도 있습니다. 이는 후원금 또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위탁기관인 남구청의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각종 민간위탁사무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배포·교육을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민간위탁 중 단순한 사업위탁과 용역위탁을 제외한 민간위탁업무 중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며, 위수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화되어있지 않아 고용 승계조차 담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인건비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 남구의 민간위탁 업무 수탁기관 중 3곳의 수탁기관이 단 한 명의 정규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서 수탁한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22명과 5곳의 구립어린이집 종사자는 모두가 정규직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수탁하는 업무가 다르기에 수탁조건도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거론한 사례처럼 우리 남구와 수탁기관의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삶의 개선과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남구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이야기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각 국과 보건소는 해당 업무별로 사회복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용역, 사업 등에 대한 세부 위탁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진심 어린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