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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392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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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건강한 경기도, 약자와 동행하는 비례 김성기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10분 주어진 시간에서 5분 정도 모두발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5분 질의하고 본질의 때, 그다음에 추가질의 때 계속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6조3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즉, 건강권을 규정한 겁니다. “보호를 받는다.” 책임 규정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7과 26팀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4년 동안 재단하고 바라보고 함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6개월간 당선되기 직전까지 저는 경기도 광역에 펼쳐진 31개 시군을 정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는데 이 잡듯이 비례로서 당선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운 겨울, 뜨거운 여름까지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광역 시도를 돌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보건의료 건강인프라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의 어떤 공약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지만 그분들은 만났던 민원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일 수 있는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달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달라.” 의료라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운 용어로 풀거나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의료,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파질 때까지 기다려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을 떠나서 아프기 전에 치료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전통적으로 의료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경영에서 얘기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아니면 플러스마이너스 플러스, 이윤이 항상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게 병원의 경영이자 의료경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여기 비전에 나와있는 것처럼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서 공적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우리나라 의료법이 전 세계 법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법이라는 것 그리고 통법이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하나씩 이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간호법이라는 게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저는 이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중요시하는 환자단체, 보건의료 소비의 주체에 있는 환자단체 출신입니다. 25년 동안, 지금도 바위를 때리고 있지만 환자의 어떤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 말고 끄집어내서.

병원에 가면 항상 환자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바로 올해 만들어진 그 모법이 되는 환자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환자기본법. 법 중에서 기본이 되는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법을 토대로 하위법도 만들어질 수 있고 경기도에서도 반드시 반드시 거기 환자 중심의 어떤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에 대한 것들도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강한 경기도, 1,420만 경기도민의 어떤 공공의료체계 그다음에 아파도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아프기 전에 예방적 건강증진의 수준에서도 면밀히 살필 거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방적 건강증진 즉,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많이 와해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저 하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지만 모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장님 포함해서 경기도가 다 같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는 건강이 담보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이 담보돼야지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제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약간 긴장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뜻이고. 제가 이제 질의를 몇 가지만 좀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어 나가는데, 잠시만요. 자료가 많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상단을 보면 중증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그다음에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가 올해 5월부터 성빈센트병원이 추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