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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29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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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 강습 및 영리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5조 사용 허가 제한 등에 개인 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는 금지하되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 단체, 협회가 생활체육 진흥과 선수 육성을 위한 활동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함께 국민의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