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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96회 제1본회의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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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양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 조례안 6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광수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5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 회의에 부여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5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