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 조례를 미리 살펴봤는데 법적인 내용이라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조례에 실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은 의원과 의원들 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당과 당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불리하게 되는, 어떤 단체에서 의원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결정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부의장님과 관련된 건도 있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일은 지나간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떤 의원이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 얘기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 2명 관련해서 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는 당연한 것 같고, 얘기했던 부분이 의원수가 10명에서 2명을 제하면 8명인데 한 당에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부분 통과를 원한다면 이 부분 수정을 요청합니다. 구의원 2명에서 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한 당에서 의원 1명 추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당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이 조율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