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재동 의원 발언
위원 의장, 의장, 의장. 아까 답변도 보니까 원내대표 두 분, 의장,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다른 의원들의 의견존중도 필요한데 대부분이 의장, 의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송비용 관련해서도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 받았을 때는 환수한다고 했는데, 집행유예 죄가 있는 부분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문제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으로 경과조치 관련해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8대 의원하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면 이 부분도 판단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 나눴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