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다선의원 및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0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