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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대웅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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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영업현장의 특성상 범죄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목적에 기존의 경영 안전과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호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의 범위에 안전 관련 지원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부서가 구축해야 할 협력체계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로 정비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도병두 의원 발의)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