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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대웅 의원 발언

26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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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공무원을 생활을 해 봤지만 구두신고는 조금 등한시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도 112 신고를 하면 근거자료가 남거든요. 그런데 일반신고를 할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등한시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구두로 신고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닿는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업무가 왔을 경우에 이 근처는 가까울 수 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구청에 업무를 보러올 때 꼭 한 가지만 보러 올 때도 있지만은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처리하러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민원실에서는 원스톱으로, 예를 들어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또 한 가지를 하려면 대기번호를 또 뽑아서 기다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민원실 업무를 보러왔을 때 원스톱처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