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문교 의원 발언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전단지를 뿌리면 우리는 수거하는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전화번호 차단하는 정도인데, 이래서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나 전단지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미나이에서 찾아봤어요.
그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조례로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 제20조 및 지자체 조례에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도 만들어서 하는데, 전문위원님! 우리 금천구도 이 조례가 있나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당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배포하는 데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그 배포한 전단지 내용에 있는 업체, 음식점이든 무슨 업체든 그 업체에 처벌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전단지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까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