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실장님. 위원들 입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게 맞다고 일치된 의견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2조에 “보령시 및 보령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에 대한 내용을 “보령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개정안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했고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이라는 거는 2항에 맞춰주신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 경찰” 이분들을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2조제1항을 수정하고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