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여기서 그러면 일을 했던 분이 직무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다퉈서 본인이 인정을 받아서 본인이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에 들어간 소송비용도 받게 되는 판결까지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금전적인 손해가 없어요. 물론 내가 비용을 들여서 내가 직무 관련해서 그동안 근무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게 밝혀지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다퉈서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까지 대면 변호사비용을 포함 소송비용을 다 상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왜 굳이 공무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조례를 변경하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내가 퇴직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근무를 해야지 하는 원칙이 약간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이었던 사람 부분을 빼고 공무원 등, 이 조례안에 공무원 등에 대한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규정은 빼고 공무원 등으로 개정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