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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2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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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에서 제가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2조제1항에 “보령시 및 보령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보령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개정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중에 2021년 2,510명, 2022년 2,537명, 2023년 2,623명, 2024년 2,472명, 2025년 2,768명에 아까 설명하신 공무원 등의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약 2,500명씩이라고 치면 4년이면 1만 명이 되세요. 8년이면 2만 명이고. 만약에 10년을 소송 제척기간으로 보고 한다면은 몇 분이죠? 2만 5,000명이 되잖아요.

보령시 인구의 근 1/3에 해당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포함 공무원이신 분들이 포함되는데 이분들의, 물론 직무 관련성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너무 대상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