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보령시가 솔직히 늦거든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3년, 5년으로 다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와서 이걸 설치하고 판매한 다음에 버섯재배사라 해서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양도를 하고서 나간단 말이죠. 자기들 수익을 얻고 나서. 그런데 이걸 알고 농민들이라든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우리도 태양광을 해서 수익을 내보겠다는, 생산성을 갖겠다는 취지로 해서 버섯재배사를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아까도 농민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농사를 170마지기 하고 다른 분 거까지 해서 한 200마지기를 지으시는데 겨울철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농사만 짓고 나오면. 한 5, 6개월만 농사를 짓고 그 수익이, 본인이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왔는데 1억 정도를 받았었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농사를 200마지기를 지어도 그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농사를 지은 부모님들도 계셨고 직접 짓는 분도 계시니까요. 전기사업법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으로 뭐냐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항에 보면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하면 26년도 3월 17일에 본조 신설이 되었고 시행일은 26년 9월 18일입니다. 제27조제3항에 의한 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상위법은 이렇게 진행되었고 시행령이 떨어지면 6개월 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보통 계산하면 패소한다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