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이정근입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과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수정제안과 같이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집행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안 제4조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 또는 시장이 제정한 기준으로 보완하고, 안 제6조제2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있어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안 제8조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임의규정을 공무원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의 제도화 및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성 또는 노력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대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산출물의 판단 기준, 검증 절차 등과 같은 전문적 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서 별도의 지침(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