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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27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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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상 미첨부 사유로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지원이 없음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위탁료를 책정할 것을 밝히고 있어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보령시의 별도 예산지원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또한 협약서 안 제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각각 “위탁료”, “납부 및 지급”이라는 상반된 표현의 병기로 본 민간위탁의 법적성격이 모호하므로 이용료 수입이 수탁자의 수입인지 시 세입인지 또는 정산 대상인지 여부와 위탁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금액인지 여부, 보험료·안전 관리비·정비비·대수선비의 부담 주체 등의 재정구조와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민간위탁의 대상사무는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조례 및 동의안의 특정된 범위를 넘어 추가 지시 및 협의만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으므로 안 제2조제1항제5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통합운영센터의 운영관리에 부수되는 사무󰡓로 같은 조 제3항은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세부 운영 사항만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8조제3항제1호에 대하여는 기능 보강 및 대수선, 건물 안전관리 비용은 제외됨에 따라 비용 항목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8조제5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협약서에 재위탁 금지 원칙, 제3자 사용 수익 허용의 예외적 범위, 사전 승인 절차와 수입 귀속 방식을 보다 구체적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8조제6항에 대하여는 이용료 및 결산상 잉여 수입의 귀속·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법령준수, 인권보호, 중대재해 예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 점검, 보험 가입, 사고 발생 보고기한, 종사자 교육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주시고 안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0호에 대하여는 협약의 해지사유가 추상적이므로 안 제15조제2항제4호는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또는 은폐, 인권침해, 회계 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안 제15조제2항제10호도 󰡒협약 이행 관련 서류 위·변조, 회계자료 은닉, 감독 회피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계약 시 본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시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수정안을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 제4조제4항 사용허가의 경우 수의계약의 목적이 특정 일가의 운영권 보장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의 사용료 감경에 대하여 감경 대상을 상위법과 기존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한 경우로서 보령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으로 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며 안 제13조제2항의 경우 갱신 횟수 제한 수의계약 여부, 제3항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상위 시행령보다 넓은 범위의 갱신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