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협약서 상 “필요시 본관과 분관 분리운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과 제5항의 “경미한 시설 개선”, “경미한 사항의 장비”라는 표현에 대해 승인 대상인지, 자체 부담 대상인지 또는 기부채납 대상인지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 기준이나 시설 성격 등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