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273회 제2본회의2026-04-03

김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중국 천진시 빈해신구와의 우호도시 해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삽시도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장고도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효자도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립명천시티프라디움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보령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이상 서른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관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김동일시장님 12년 동안 보령시를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9대 의회를 이끌어주신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를 보좌해 주신 우리 의회 직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른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 시민의 위생 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의 범위 밖에 있는 18세 이상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와 회복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 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 제4조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국가 기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연계되도록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2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교육 규정을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 또는 노력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허위 산출물의 판단 기준 및 검증 절차 등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문화의 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문화의전당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사용료 환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때 효율적인 분쟁 해결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행사 및 유료 관광지의 입장료를 보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 사업에 대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제1호의 일부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수정의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령머드박물관이 위치한 자리에 새로이 보령워케이션센터로 개관할 예정으로 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25년 12월 30일에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이용료 규정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례유보원칙을 반영하고 이용료 규정의 포괄적인 위임 소지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정의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와 사카이마치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분야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와 플러턴시 간 국제 교류 기반을 공식화하고 문화·관광·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와 울란바토르시 간 경제·농업·교육·문화관광·기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중국 천진시 빈해신구와의 우호도시 해지 동의안은 2009년 7월 10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빈해신구와의 실질적인 교류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결연 관계를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우호도시를 해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제도 운영상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제1항5호를 입법례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3조제2항은 지급대상·금액·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이를 명확히 하며 안 제25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위탁 대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열세 번째,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삽시도 민간위탁동의안은 소외도서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보장 등 복지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립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 사무를 주민공동체인 삽시도리 마을회에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장고도 민간위탁동의안은 소외도서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보장 등 복지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립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 사무를 주민공동체인 장고도 마을회에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효자도 민간위탁동의안은 소외도서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보장 등 복지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립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 사무를 주민공동체인 효자1리 마을회에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구역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동 하부조직인 통·반의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사무인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만료 시기가 도래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상 “필요시 본관과 분관 분리 운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과 제5항의 “경미한 시설 개선”, “경미한 사항의 장비”라는 표현에 대해 승인 대상인지, 자체 부담 대상인지 또는 기부채납 대상인지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 기준이나 시설 성격 등의 범위를 정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보령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 운영상, 외부 위원의 실질적 참여와 심의 독립성이 약화 되지 않도록 회의 운영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안 제2조제2항 중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점차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지원 대상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무 번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유형·명칭 및 적용 기준 현행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 입법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재정지출의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안 제20조의2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변경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스물한 번째,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단위 공원묘지의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안치 대상자의 거주 요건 기준 등 현행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 대상자를 규정한 안 제9조제1항제6호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공동묘지정비사업과 연계된”을 “공동묘지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분묘를 개장하거나 이전하게 된”으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스물두 번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와 사회적 관계인의 애도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2의 장례 주관자 지정과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분쟁 방지를 위해 소명자료의 범위와 유언 방식에 준하는 문서 확인 절차나 관계인 진술 확보 절차를 시행규칙 또는 운영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세 번째, 공립명천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립명천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의 위탁 기간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계약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네 번째,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개정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수혜자 만족도와 제도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안법의 일몰 및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의회의 통제를 위해 감면 시행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사후 보고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보령시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지법 등 위임사항 반영 및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율 완화, 관련법에 따라 특정 성별에 대한 위촉직 위원 비율 규정을 위해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보령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완화하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서른 번째,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상 미첨부 사유로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지원이 없음”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위탁료를 책정할 것을 밝히고 있어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보령시의 별도 예산 지원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협약서 안 제5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수탁 관계 및 책임의 한계를 구체화 및 명확히 하고자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했습니다. 서른한 번째,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은 서해 특산품 복합공간 마련과 원산도 상품을 널리 알릴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4항 관련, 사용 허가 대상 중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가족으로서 운영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로 구체화하고 안 제4조제5항을 “제4항의 운영 능력의 검증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신설하며, 안 제6조제2항의 사용료 감경 대상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한 경우로서 보령시 지역특산물 및 지역생산제품”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서른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2항 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보령 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보령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보령시 청년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중앙시장 제1·2·3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한내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웅천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주포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주포제2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청소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스물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조장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장현입니다. 이렇게 먼저, 오늘 제가 드리는 보고가 마지막 보고인 거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교류 활성화와 자립 역량 강화 등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중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종료하고 바우처 방식의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분산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통폐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 에너지 일반산단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LNG 냉열을 활용하는 보령 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산업의 공존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과 확대 기조에 따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및 확대 보급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이 같은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와 통합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 내 버섯재배사 신축 후 별도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상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위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신설하여 별표26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건설사업장 보행 안전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와 관련된 제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급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재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세 번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령시 관광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및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네 번째, 보령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청년들의 창업과 거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중앙시장 제1·2·3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중앙시장 제1·2·3 공영주차장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한내시장 제1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은 한내시장 제1 공영주차장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은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웅천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웅천농공단지의 공공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행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무 번째, 주포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주포농공단지의 공공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행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한 번째, 주포 제2 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주포 제2 농공단지의 공공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행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두 번째, 청소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청소농공단지의 공공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행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세 번째,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다양화하여 각종 지역축제 및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급 정책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네 번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중점 유치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및 중앙정부 운영 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57항까지 스물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관의원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관의원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관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개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 분리하여 개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이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을 제외한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관의원

김재관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동안에도 많은 말씀과 의견이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회의한 결과 의견도출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령시 조례는 우리 시민 한 분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9대 그리고 김동일시장님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이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10대 의회와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졌을 때 이 문제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노력과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의 시민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안건에 대해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방금 김재관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조장현의원

의장님.

최은순의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장현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충분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은순의장

방금 조장현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다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조장현의원님과 김재관의원님으로부터 보류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1인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리고 다시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셨으므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고자 합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 의견과 또

조장현의원

의장님.

최은순의장

말씀하세요.

조장현의원

표결에 앞서서 이걸 우리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일단 의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하여튼 조장현의원님도 의견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우리 김재관의원님 발언도 이해가 가는데 회의 규칙상 두 가지 의견이 나왔으므로 그냥 표결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견을 발표하신 의견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보류 동의에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재적인원수는 12명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 먼저입니다. 일곱 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12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7인,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9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호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충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변경분과 현안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이었습니다. 각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9,172억 원 대비 14.7% 증액된 1조 529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926억 원 대비 12.4% 증액된 1,041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233억 원 대비 4.8% 증액된 244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2건의 안건은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주요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충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59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9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훈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반면 지방 행정 수요와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2% 수준으로 즉시 인상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충청남도지사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설렘과 책임감으로 출발했던 시간이 이제 의미 있는 마침표를 찍으며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오직 보령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며 헌신해 오신 한분 한분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묵묵히 책임을 다하여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 시의회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보령의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저희들이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따뜻한 격려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건네주신 그 모든 목소리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용기였고 의정 활동의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뜻을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제 제9대 의회라는 막은 내리지만 보령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책임은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보령의 내일을 향한 발걸음,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앞길에 찬란한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ㅇ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추보라의원 대표발의)(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중국 천진시 빈해신구와의 우호도시 해지 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섬주민 복지문화센터(삽시도)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섬주민 복지문화센터(장고도)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섬주민 복지문화센터(효자도)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공립명천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7인) 김정훈 김충호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이정근 서경옥 반대의원(4인) 백영창 백성현 조장현 추보라 기권의원(1인) 최은순 ㅇ보령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청년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근의원 대표발의)(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중앙시장 제1·2·3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한내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동부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웅천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주포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주포제2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청소농공단지 공공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지방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