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308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6-07-20

이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해야 할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위가 되었을 때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정확히 따지면 해쳤을 경우에 이 사람에 한해서는 지금 신설되는 사항 30일 범위 내에서 금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려가 되는 이미 저거 분명히 저거 해야 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는 것을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막상 허가를 해 주고 나서 보니 해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

명확하지. 분명히 구분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구만 좀 고치면 돼요. 그걸. 그러니까 문구를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해쳤을 경우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4항하고 맞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틀려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