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그 어떠한 직군에 의해서 분리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우선 이제 이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는 저도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전임 과장님이 계셨을 때 동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일부 우리 공직자 중에서 예를 들면 공직자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적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짜 그냥 무기명으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사례 하나하나들이 우리 직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전임 과장님께 이럴 때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러한 인사 규정들의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라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그거는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떠한 그런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어야 인사를 하실 때라든지 어떠한 처벌을 하실 때라든지 그 잣대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는 같은 직군이 변경이 어려우면 직군 내에서는 서로가 집 직장 내 괴롭힘이 당연하다는 것밖에 되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제 같은 물론 다른 부분이긴 한데 우리 공무원들 부분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례는 지금 우리 공무직에 한해서 지금 발생된 사건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우리 법령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이 신고가 언제 있었던 신고입니까? 몇 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