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건이 접수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근로기준법 제76조 3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제가 법령을 한번 봤습니다. 1항을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을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5항을 보면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한 건에 대해서 지금 법령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금 이행이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